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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특위 지적사항(비상임이사 연임 및 학력 미기재) 관련 진정
강한규 2016.01.18 조회수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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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사장 박종흠)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인 이사회의 의장은 2012년 1월 이래 지금까지 만 4년간이나 조정희 비상임이사가 차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조정희 비상임이사 관련하여 귀 의회 제6차 공기업특별위원회(2015. 1. 26. 10:00 개회)에서 김종한 위원님께서 그의 학력 미기재사항 등에 대한 문제점과 재차 임명관계를 지적하였지만(http://member.council.busan.go.kr/kimyoungwook/sub/04_04_view.jsp?num=3924&nums=19015&status=1), 공사 사장은 후보자들에 대한 자격요건을 판단한 것은 임원추천위원회가 한 것이기에 알 바 아니며 ‘연임’이 아니라 ‘재선임’이며 ‘재선임’의 경우는 몇 번이고 제한이 없는 것이라 답했던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선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며, 김 위원님의 말씀처럼 ‘연임’이 맞으며 이러한 부산교통공사 임원 연임의 경우는 지방공기업법 제9조제2항,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 제5조제5항, 정관 제11조제1항,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 제6조제4호 및 제13조제5항 규정 등에서 1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정희 비상임이사의 연임(또는 재선임)된 임기 1년(2015. 1. 19 〜 2016. 1. 18.)이 만료되는(되어야 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물론 부산교통공사에서도 이러한 규정들을 무시한 채 후임 비상임이사 임명(추천)을 위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공기업특위 김종한 위원님의 지적처럼 아무런 학력사항도 없는 무지한 의장에 의해서 수 조원 자산의 부산교통공사 경영사항이 아무렇게나 농단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진정드리오니 시급하게 시정되어지기를 희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