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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상복합 관리비 비리

진정민원 담당자 2015.11.06 조회수 : 210

○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민원사항은「부산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제8조제1항4호에 의거 사인간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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