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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관리비 비리
오명훈 2015.11.06 조회수 : 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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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경감건 번영회에서 해당 상가의 사우나 관리비를 약40%경감을 해주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 했습니다 이상한점은 새로운 입점자(구분소유자)가 오면 관리사무실에서 상기 사항을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혀 알려주지도 안고 있습니다 본상가내 입점자들도 상기 사실을 이번에 확인 되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가요 2003년 부터 휴~~~~~~~~ 국토부에 질의 했더니 아파트가 아니라서 처리가 안된다고 하던군요 영세입점자들이 민사로 할수도 없고 할 시간 경비도 없고 해서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해당 사우나는 회의 석상에서 잘못한것 없다 당시 회의내용되로 하는것 뿐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분리 독립해서 관리비는 1원도 못낸다고 하네요 모든 입점자들이 다른 입점자의 40%에 달하는 관리비를 대신 내줘야하나요 현 번영회에서도 대안 내지 안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