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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조례 변경요청
손** 2025.02.14 조회수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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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조례 변경요청합니다.
부산시에서는 2자녀를 다자녀로 합니다. 부산상수도사업소에서는 아직 3자녀가 다자녀 입니다. 조례가 변경되지 않아서 2자녀에게 혜택이 없다고 합니다. 조례를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의 나이 기준을 첫째가 아니라, 막내나이를 기준으로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