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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동래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철회해 주십시요!
최** 2019.11.19 조회수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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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의 일원으로 초등교육과정에서부터 자유와 평등, 3권분립 등 민주주의의 기본개념을 배우며 삶의 현장에서 기존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며 살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민주시민교육’이란 이름으로 시민들에게 교육을 강제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의도 자체가 비민주적인 발상입니다. 구체적 사안을 논의하기 이전에 이런 제도적인 의식화 교육에 대한 시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주시민 교육을 하려는 저의가 궁금합니다. 부산시민들에게 이 조례를 만들려는 보편타당한 이유를 브리핑하시길 바랍니다.
현행 헌법과 법률에 따른 기존 교육과정과 교육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민주교육을 할 정도로 부산 시민의 민주 의식이 낮지 않습니다. 현재 부산 시민들의 민주 의식은 충분하기에, 국민 혈세를 투입하여 불필요한 재정 낭비와 행정낭비를 초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이념 교육의 제도화를 위해 국민 혈세를 투입, 민주시민교육위원회 등을 만들어 공무원을 양산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이미 현행 헌법과 법률 안에 보편타당한 민주 시민 교육 내용이 다 내포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조례는 불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재정 낭비와 행정낭비를 초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회를 세우는 것도 특정 이데올로기 단체를 위한 편향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의 민주주의에 맞게 국민이 선출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회의 기준 또한 모호하고 자기사람 앉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시민을 가르칠만한 대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명분이 없는 옥상옥 정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교육이라 하면 교육 주체와 객체, 교육 내용이란 세 요소가 필요한데, 전 시민을 교육 객체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을 할 때에 그 교육 주체와 교육내용이 공정하고 올바르게 마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이란 이름은 좋지만, 왜곡된 이념, 가치관, 세계관을 소유한 사람들에 의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을 민주시민교육이란 이름으로 시민들에게 주입하려고 할 우려가 높기에 반대합니다. 헌법 전문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를 삭제하고 단순히 ‘민주’라고 하면, ‘인민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민주’를 가르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예로서, 2018. 11. 23.(금)~24.(토)에 실시한 ‘2018 민주시민교육 교사 컨퍼런스’에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청 장학사, 교원 등 핵심 멤버들이 참석하였는데, 그때 주강사는 자유시장경제 반대, 68혁명 수용, 초등학생 데모 장려, 청소년 성 개방 등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는 상반된 내용을 말했습니다. 이처럼 민주시민교육이란 이름으로 왜곡된 내용들이 가르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반대합니다. 제7조의 민주시민교육 내용은 문제가 많습니다. 제7조 1항 4호의“다양성 존중”과 5호의 “성평등” 교육을 통해서 동성애 옹호 교육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에 무엇이 추가될지 모릅니다. 헌법에도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할 정도로 국민들의 민주 의식이 저조하지 않기에, 구태여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민주교육을 할 필요가 없으며, 민주시민교육이란 이름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즉, 이러한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를 반대합니다.잘못된 사상,이념교육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에 절대 반대합니다. 철회해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