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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 정보공개 여부

김** 2018.03.19 조회수 : 412

주민 자치위원회 구성원의 정보공개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인으로 자신의 정보공개는 필수사항임을 공인으로 신분을 망각하고 사인으로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은 일이라 생각 되어

시*구의원의 정보가 꼭 필요한 부분(연락처와 소속)에서 공개되는 만큼

주민자치위원도 주민이 알아야할 정보공개는 반드시 공개하기를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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