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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에 이어 주피터 생화학실험 반대합니다.
김** 2016.09.23 조회수 : 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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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겪고 있는 불안감의 시작인 지진과 원전으로 인해 여러 자료들을 찾아 보면서 알게 된 것들.
지금 이 땅에서 국민들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원전 추가 건설 , 주피터 생화학실험등 지금 정부에서 국민들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련의 정책들에 반대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를 파괴해서 얻은건 심각한 지금의 전국적 녹조현상과 미국도 국민들 반대와 안전을 생각해서 지하에서 한다는 그 실험을 버젓이 이 땅에서 실행하고 있다니요. 국민 안전이 등한시 된다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뭐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피땀흘려 노력을 해서 일군 이 경제력은 정치하는 분들이 이룬 것들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국민들 마음을 대변해서 옳은 정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해주시길 바랍니다. ( 민중의 소리 기사 발췌) 부산 미 8부두에 추진 중인 주한미군의 생화학 실험인 주피터 프로젝트(JUPITR)에 대응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아무런 규제 없이 탄저균 등을 몰래 반입해왔던 미군의 행태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도다. 박재호(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생화학무기금지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감염병예방법)을 19일 발의했다. 이는 모두 주한미군의 생화학실험체 반입 금지를 법제화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는 생물작용제 및 고위험병원체를 더 이상 국내로 반입할 수 없다. 반입 금지 대상에는 사균·멸균 처리된 것도 포함된다. 지난해 오산기지로 배달된 탄저균 등이 직접적 대상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주한미군의 생화학 실험물질 등의 반입과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협정보다 우선하도록 했다. SOFA 협정 제9조는 미군의 군사화물에 대한 세관 검사를 예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할 경우 국내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주한미군이 일방적으로 도입을 확정 지은 부산 주피터 프로젝트(JUPITR) 실험실 설치에도 적용된다. 박재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주피터 프로젝트 등 주한미군의 생화학무기 실험을 막기 위한 주권적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주한미군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potentially active)’ 탄저균을 들여왔지만, 우리 정부는 밀반입된 균이 비활성화됐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하면서 미군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미국도 탄저균의 위험성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미 국방부는 지난 7월 보고서를 통해 “살아있는 탄저균이 감지되지 못할 수 있으며, 살균된 탄저균도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도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탄저균은 100kg을 살포하면 최대 3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대량살상 무기”라며 “이 때문에 미 국방부는 비활성화된 탄저균도 살아있는 탄저균과 똑같이 추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우리 정부의 무대응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주피터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이 어떠한 탄저균 샘플도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허가를 통한 규제가 아닌, 반입 자체를 법으로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360만 부산시민의 안전 뿐 아니라 국민 주권의 문제인 만큼 보다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향후 SOFA 개정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화학무기금지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표창원, 우원식, 전재수, 최인호, 김두관, 홍익표 등 더민주 의원 39명, 최도자, 조배숙 등 국민의당 2명, 윤소하, 추혜선 등 정의당 2명, 서영교 무소속 의원 등 모두 44명이 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