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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의 폐교사기임대 허위 사기주장으로 대법원 패소하여 파산됨 억울한처지: 청소년 수련원의 필수 시설로서 숙박과 조리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허위 사기 주장을
s********* 2015.03.04 조회수 : 2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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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부산광역시 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먼저 부산광역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 송석범,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눌차동에 있는 폐교인 눌차초등학교를 2012년 4월 26일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입교 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3월 15일 부산교육청은 저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2013년 말부터 건물명도와 관련하여 교육청이 민사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 2심 3심에서 교육청이 사기행각을 하여 재판에 패소하게 되었으며, 사업 한번 시작도 하지 못하고 3년간 대부료 및 관리비 등으로 파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의 원심 청구내용은 “교육용 시설로서 청소년 수련원‘’ 사업에 착수 하지않았다 하여 대부계약서에 의거하여 계약 해지는 정당한것이라 주장 하였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교육청은 청소년 수련원의 필수 시설로서 숙박과 조리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허위 사기 주장을 하여 대법원 재판관의 판단을 혼돈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교육청은 상고심 상고이유에 대한 반박 답변서 3. 피고주장에 대한 반박 나. 피고의 상고내용의 주된 내용인 청소년 활동진흥법 시행 규칙상의 청소년 수련원 시설기준 별표3의 경우 시설을 하게 될 경우 그러한 정도의 시설 기준에 맞추어서 할수 있다는 내용일 뿐 청소년 수련원에 반드시 그러한시설이 설치되어야한다는 규정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여 재판정을 속였습니다. 이미 이러한 시설기준에 관련하여 강서구청에 질의하여 필수 시설임을 확인받고 첨부하였으며, 상고이유서의 반박 답변의 똑 같은 교육청의 주장 내용을 여성가족부에 질의한바 숙박과 조리는 필수 시설임으로 이를 하지않을 경우 인허가를 받을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첨부 여성가족부 질의 회신) 대법원은 기각 사유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심리의 불속행)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안한다 하여 기각되었습니다. ※ 제4조 제1항 2호,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이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숙박과 조리가 필수 시설이 아니라 허위 거짓 주장하여 재판정을 오판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청소년 활동 진흥법상 청소년 활동을 보장하기위하여 우선되어 적용 되어야한다고 규정함에도 대부 계약상 ‘불특정 다수의 숙박과 조리를 불허한다’는 것이 마치 ‘피교육생의 숙박과 조리를 금지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이것이 학교의 화재등 예방을 위한 방안이라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은 불특정(일반인) 다수의 숙박과 조리를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따라 피교육생들의 숙박 및 조리등 일체 시설사용은 사전 승인을 받아 운영 되는것입니다. 화재 위험등은 청소년 활동 진흥법상 엄격한 시설기준을 해야만 승인되는 것입니다. 교육청 대부자인 민간인과 다투면서 허위 거짓 주장을 하여 재판정을 혼란에 빠지게하였고 재판에 승소하게 되었으며, 이로인하여 저는 3년간 임대료, 관리 비용등 파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 전 재산에 압류설정을 하고 강제로 쫓아 내기 위해서 행정 대집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속이고 거짓 허위주장을 하여 재산상 피해와 명예를 훼손 시키는 시정잡배만도 못한 부산 교육청의 담당공무원은 철퇴를 맞아야합니다. 저는 수없이 시설허가를 할 것을 요구했으나 묵살 하였으며 불허하여 허가를 득 할 수 없어 사업을 진행 할 수가 없었으며, 이를 사유로 사업 이행을 하지않았다 하여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하였습니다. 하루속히 이를 바로잡아 원심 청구 원인으로 ;교육용 시설로서 청소년 수련원 사업을 시행 할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잘못된 행정 행위를 바로 잡아 주실 것을 탄원합니다. 황제승마 청소년 수련원 원장 송 석범 연락처: 010 7498 **** 이메일 : ihorse*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