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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중개수수료 개정조례안에 대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입장문
김** 2015.02.10 조회수 : 2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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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개정조례안에 대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입장
2.9중개수수료-보도자료.hwp 작성자 : 언론담당 ㅣ 작성일 : 2015-02-09 ㅣ 조회수 : 201 수수료개정조례안에 대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입장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지난 5일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가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지점은 수수료로 표현되는 ‘가격의 문제’와 주민갈등의 요인인 ‘분쟁의 문제’중 어느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인가와 어떻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가였습니다. 조례상정 이후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고 최종 합의된 상임위 의견은 경기도가 제출한 조례안에서 상한을 삭제하고 수수료요율로 표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론에 동의하는 의원은 회의장에 참석해서 표결없이 수정안에 찬성하기로 합의했고, 수정안은 회의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지난 15년간 경기도의 부동산수수료조례에는 상한요율이라는 표현이 없고 0.3%∽0.5%‘이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번 국토부의 권고안과 경기도가 의회에 제출안 조례안에는 ‘이내’를 삭제되고 수수료요율을 ‘상한요율’로 표기해서 했고,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내’는 경기도의회가 삭제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와 경기도가 삭제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중개수수료 개선권고안을 내면서 반값중개수수료라고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국토부가 개선안을 낸 것은 전 구간이 아니라 전세 3억이상, 매매 6억이상의 고가주택구간입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2002-2004) 경기도의 시군별 주택거래현황을 보면 3억이상 전세는 3.9%, 6억이상 매매는 5.6%입니다. 반면 서울의 고가주택거래 중 3억이상 전세거래 56%는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에서 거래가 이루워졌습니다. 따라서 국토부의 반값중개수수료는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입니다. 대다수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강남3구에 특정된 ‘강남부동산의 반값중개수수료정책’입니다. 2012년 11월 정부기관인 한국소비자원(구:한국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부동산중개수수료 개선방안’이라는 시장조사자료에 따르면, 주택수수료율의 협의규정을 고정요율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하여 소비자의 63.9%,중개업자의 99.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매매를 경험한 소비자의 70.2%가 고정요율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고정요율에 찬성하는 소비자들의 이유로는 요율협의에 따른 분쟁방지가 54.7%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중개수수료율 인상가능성을 이유로 고정요율을 반대하는 소비자는 28.9%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중개수수료 협의로 중개업자와 어려움을 겪은 소비자는 52.3%로 조사되었습니다. 201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개분쟁민원 1516건중 중개수수료분쟁이 전체 36.6%인 555건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결과 보고서에 수수료 분쟁 방지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협의요율을 고정요율로 정책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경기도에 내려 보낸 부동산중개보수 개선권고안에 인용했던 자료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부동산중개수수료 개선방안’입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안에 대해 원안통과하면 국토부편에 서는 것이고, 수정가결하면 공인중개사편에 서는 것입니까? 이것은 누구의 편으로 몰아 갈 일이 아닙니다. 누구의 편에 서는 것 보다 더 우선해서 생각해봐야하는 것은, 주민갈등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국토부안은 수수료 분쟁시 어떤 방안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분쟁의 끝은감정의 골이 깊어 이웃끼리 반목하거나 당사자간 소송으로 가는 것입니다. 경기도가 내놓은 해법도 당사자협의와 소송입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저희 도시환경위원회가 몇 날을 고민했던 지점이 분쟁해소방안입니다. 수수료 협상의 여지를 선택할 것이지, 당사자분쟁을 예방할 것인지에 방점이 찍혀있었습니다. 경기도는 소비자의 가격협상력을 박탈했다고 주장하지만, 가격협상력은 정보력이 뛰어나거나, 거래주도권을 가지거나, 기타 우월적 요인들이 있어야 경쟁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테이블에 앉았다는 것만으로 협상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국토부가 인용한 한국소비자원 분석자료에서도 중개업자에 대하여 협상력이 열세한 소비자의 권익이 지속적으로 침해되는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년에 한번씩 전셋집을 옮기는 도민에게 가격협상력이 생기는게 아니라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1년에도 수십건을 거래하는 부동산 입대사업자들에게 가격협상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가격협상력을 위해, 예견된 당사자간의 갈등과 분쟁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의 결론이었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단체인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국토부는 자신의 권고안이 지방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매우 불편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의 재량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입법취지이자 함의입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는 무엇이 결과적으로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는가, 무엇이 옳은것인가의 고민을 계속해 나갈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관련해서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의회가 이해관계인과 함께 공청회등을 열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5. 2. 9. 경 기 도 의 회 도 시 환 경 위 원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