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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62세) 넘긴 교장 그대로 두는 부산교육청의 답변
서** 2012.10.09 조회수 : 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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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년은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교장은 정년에 관계없이 계속 근무하는 사례가 있어 교육공공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장의 대부분은 이사장의 친, 인척으로 각종 비리의 주범으로 교육기관을 사적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엄정하고 공정해야 할 교직 사회가 친, 인척이 관리자를 독식하여 교직 사회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족벌 사학은 인사비리, 성적조작 등 그 작태가 학교라는 공공기관의 신뢰를 무너지게 하는 원인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에서는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정년) ①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개정 1999.1.29, 2008.3.14] ②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5.1.27]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52조 (자격) 사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53조 (학교의 장의 임면) ①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한다. [개정 90·4·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97·1·13] ③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007.7.27] [전문개정 81·2·28] 제60조의3 (명예퇴직) ①사립학교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0·4·7] 사립학교 교원이 62세 이전에 퇴직을 하면 당연히 명예퇴직을 허용하고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 중, 고등학교 교장의 정년은 법률에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는 5개 학교 교장이 정년을 넘겼음에도 계속 교장을 하고 있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처사인 바 1. 지도 감독해야 할 부산교육청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2. 정년을 넘기고도 계속 인건비를 지급했다면 당연히 회수해야 할 의향은? 3. 만약 정년을 넘기도 계속 교장을 할 수 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 글쓴이 : 교원정책과 [2012-10-08] 답변> 반갑습니다. 귀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바, 사립학교법에는 교원의 정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학교법인 정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법인 정관에는 「교원의 정년에 대해 국․공립교원의 정년(62세)를 준용한다. 또는 교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등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일부 학교법인에서는 「단, 교장의 정년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장 중 정년(62세)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교장에 대해 우리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재 질의 내용입니다. 교육 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답변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개별적인 전화는 불쾌하니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정책과 [2012-10-08]에 답변에 대한 재 질의 1. 사립학교 교원의 정년에 대한 질의 [교육청 답변]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바, 사립학교법에는 교원의 정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학교법인 정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의] 사립학교법 어느 조항에 교원의 정년을 정관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요? 사립학교법 53조 (학교의 장의 임면) ①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한다. [개정 90·4·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97·1·13] ③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007.7.27] [전문개정 81·2·28]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립학교 학교의 장의 임기만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만약 정관에서 정년을 정하도록 한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일부학교가 교장의 정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지요? [교육청 답변] 대부분의 학교법인 정관에는 「교원의 정년에 대해 국․공립교원의 정년(62세)를 준용한다. 또는 교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등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일부 학교법인에서는 「단, 교장의 정년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의] 가. 사립학교의 장의 62세 정년의 예외가 인정한다면 사립학교의 교원의 정년을 100세, 학교마다 각각 다르게 예를 들어 갑학교는 30세, 을학교는 40세, 병학교는 50세, 정학교는 60세, 무학교는 70세, 기학교는 200세 등으로 각각 다르게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지요? 나. 이는 헌법 11조의 차별금지의 위배 되지 않는 지요? 대한민국 헌법 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교원의 자격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자격의 부여 및 진급 등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이 관할하고 있는 바 교장의 직무수행 능력이나 리더십 등은 사립학교 교장이 탁월하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이는 헌법이 정한 차별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답변을 바랍니다. 3. 사립학교 교장 중 정년(62세)을 초과자에게 지급한 2012년 이전의 임금의 회수 여부 [교육청 답변] 그리고 사립학교 교장 중 정년(62세)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교장에 대해 우리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가. 교육청의 답변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의 정년을 정관으로 정한다면 정관에 정해진 정년이 100세라면 100세까지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지 않나요? 나. 타 시도는 2010년부터 62세 정년을 넘긴 교장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공정성과 형평성에 의거 그전에 지급한 임금은 당연히 회수해야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4. 62세 정년을 넘긴 교장이 있는 학교(사학재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 1. 대한민국 헌법 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2. 사립학교법 제4조 (관할청)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91·3·8, 95·12·29, 97·1·13, 99·8·31] 1.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제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제53조 (학교의 장의 임면) ①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한다. [개정 90·4·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97·1·13] ③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007.7.27] [전문개정 81·2·28] 제60조의3 (명예퇴직) ①사립학교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0·4·7] 3.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정년) ①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개정 1999.1.29, 2008.3.14] ②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5.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