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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바랍니다.

김** 2008.04.17 조회수 : 1223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해 몇자 올리겠습니다.
우리 의료급여관리사는 2003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관리능력제고 및 의료급여재정 안정화 도모를 위해 2003년부터 배치 받아 현재에 이
르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대다수가 고령자이거나 저학력자인 경우가 많아 그 분들에 대한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건강관리능력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
고 있으며, 수급권자가 이해할 수 있는 알맞은 교육 및 상담을 적시에 밀착제공하여 합리
적으로 의료이용을 유도하여 잉여약물이나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건강관리 위해 요인을
줄이며, 수급권자들의 건강관리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작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시행하면서 상시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직종에 대해 무기계약을 전환하도록 하여 2년이상 근무를 한 대상자들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대상은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상시적,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업무에 종사하
는 기간제 근로자로 연속하여 동일한 업무를 2년이상 수행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 명
시되어 있으며, 현재 이번에 계약완료 통지를 받은 부산시 서구 의료급여관리사 선생님
은 2005.04월부터 근무를 해 오신 3년 이상 근무자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의
거 무기계약근로자로 충분히 자격이 되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현재 부산 서구청은 3년 이상 일하신 분을 계약완료로 통보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을 시행하는 행정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기관으로써 부당한 처
분이므로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작년 의료급여사례관리 사
업은 상시 , 지속적인 업무이므로 계속 사업을 할 것임과 그 에 따른 예산까지 배부한다
는 공문으로 시행하였고,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서는 의료급여사례관리 사업을 지속적으
로 이루워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예산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이 어떻게 유독 부산 서구에서만 예산이 없어서 사업
을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이해 할 수 없으며, 국가에서 나오는 정책 및 법과 질서등
모든 행정이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하는 기관인 구청에서 민간기관
의 모범을 보여서 공공기관에서 먼저 비정규직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
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취지를 스스로 위반하여 3년이상 근무한 분의 해고
를 통보한 것은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펼쳐야 하는 기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
여 질 뿐입니다.

공공기관은 국민에게 올바른 행정을 시행하기 위해 존재라고 믿습니다. 비정규직을 보호
하기 위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취지에 맞게 2년 이상 상시 지속적인 업
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구청 의료급여관리사의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가 철회되도록 해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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