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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보고에 관한 교통연대 촌평입니다.

강** 2007.05.15 조회수 : 1177


□ 발신 : 부산교통연대

□ 수신 : 김석조 의원외 45의원님

□ 제목 : 청원보고에 관한 촌평


[ 검토결과에 대해서 ]

1. 시내버스준공영제도 도입의 근거로 부산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송
사업 재정지원에관한조례, 교통개선위원회설치조례를 들면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추었
다고 하나

시내버스준공영제는 대중교통체제 개선의 일환으로 도입하는 것이고, 대중교통체제 개선
사업은 2005. 1. 27 제7381호로 제정된 대중교통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산시가 시내버스준공영제의 근거로 운수사업법을 주장하는 한 그 시내버스준
공영제는 실패한 정책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시내버스준공영제 실시에는 필연적으
로 대중교통육성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계획들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입각해서 사업을 실
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2. 표준운송원가는 용역안을 바탕으로 버스조합과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교통
개선위원의 심의의결로 확정된 것이라 하나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전문기관인 성도회계법인의 전무이사가 교
통개선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아무리 좋은 용역안이라 할지라도 공정성면에
서는 영점이다.

운송원가가 합리적이고 객관타당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버스조합과 절충하고 타
협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합리성 등을 결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하고도 또 다시 그것을 가지
고 이해당사자(부산시는 표준운송원가에 근거하여 시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고, 버
스 사업자는 표준운송원가에 근거하여 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야 하는 관계) 간에 절충
을 해야 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두 주체 간에 이해가 상충하는 것을 해결하는 어떤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한 이해
당사자간 충돌(협의 -> 협상 -> 버스노조의 파업권을 동원한 협박)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
을 것이라는 점인데, 이런 현상은 준공영제 도입 3년 만에 파업권을 빼든 서울지역버스노
동조합의 경우가 그 좋은 실례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부산의 경우는 대단히 위험한데, 그 이유는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의 위원
장이 현직이면서도 부산시의회의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의정단상에서 부산시의 교통행정을 질타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권과 단체행동권을 가진 위원장으로서 버스파업을 볼모로 언제든 부산시로 하여금 재정지
원금의 규모를 늘이라는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버스 기본요금에 대한 기준 및 요율을 정하는 것이고
지하철 - 버스 간 환승과 관련된 요금은 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나, 그 판
단이 잘못된 것이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잘못된 판단이라 한다면 전면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준공영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마당에 어떤 것이라도 입장이 확고부동한 것이라야 할 것인
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라는 수준이라면 제대로 검증조차 하지 않았
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시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아니라 하더라도 교통개선위원회의 심의의결은
거쳤으니 다 된 것 아니냐 주장하고 있지만, 공사설치조례 제10조에서는 도시철도 운임
의 조정(요율조정 포함)과 관련한 사항은 교통개선위원회가 아니라 물가대책위원회가 대
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대중교통(지하철)요금정책의 변경은
다 무효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부산시는 잘못 판단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해서는 원점에
서 다시 판단되어야 할 부분이다.


[ 결론적으로 ]

부산시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부산시는 시내버스준공영제도를 준비하면서 대중교통육성법을 보기나 했으며, 부산발
전연구원에서 제출한 연구용역보고서는 또 제대로 보기나 했던가?”

부산시가 발주하여 부산발전연구원이 2006년 11월에 연구용역보고한 부산시 대중교통계
획안에 따르면, 대중교통체제 개선의 일환으로 채택될 수 있는 시내버스준공영제도는 대
중교통육성법의 제정으로 비롯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대중교통육성법들은 그런 것을 위해 각종 계획들의 수립과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들을 일일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는 시내버스준공영제도의 제도적 법적 근거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운
운하고 있다.
건교부가 공고한 입법예고에 따르면 부산시의 소리는 참으로 한심스런 것이고, 어떤 정
책이나 제도로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낙후된 것이고, 처음서부터 원칙이나 기준에 부합되
지 못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과 행정에 끌려가야 하는 우리 부산시민들은 참 가련한 처지일 것이고, 시의회
에 낸 보고서라고 하지만 처음서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는 부산시는 부산시의
회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고 400만 부산시민들을 우롱하고 있을 따름일 뿐이다.

따라서 본 의회에서 부산시의 이런 고압적이고 낙후된 사고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잘
못된 시내버스준공영제 정책의 재고를 위해 시급히 조사를 위한 특위 등을 구성해서 원점
에서부터 시내버스준공영제를 재조명하여 귀중한 주민혈세가 소수 버스사업주들의 배만
불리는 용도로 사용되는 이상한 일은 어떤 경우라도 중단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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