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건축조례(학교 일조권관련) 개정과 관련한 의견개진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시 건축조례(학교 일조권관련) 개정과 관련한 의견개진

조** 2007.05.15 조회수 : 1019

부산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하고 있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일전 부산일보에서 2007년5월23일 부산시의회 임시회의를 통해 부산시 건축조례 학교
일조권관련 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심의방법 등을 마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일조권과 관련하여 몇 가지 부산시민으로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최근 학교의 일조권 문제 특히, 부산시 도시재생을 위해 펼치고 있는 재개발사업과 관련
하여 벌어지고 있는 교육청 및 학교들의 행태를 보면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학교 일조권 관련하여 재개발사업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어지면 마치 학교당국
이 알박이 장사라도 하듯이 몇 십억의 보상을 요구하며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서부교육청을 상대로 여러 가지 협상을 거치는 과정
중에 깨달은 한 가지는 학교라는 시설과 그 시설을 관리하는 교육청은 법도 말도 통하지
않는 집단이기주의자들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하건만, 일조권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례 등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학교 운동장에 그늘만 조금 진다해
도 몇 억에서 몇 십억을 보상으로 학교와 교육청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라는 것이 1년 365일 중 겨울 철 동지날을 기준으로 하기에 학교 학생들에게
실질적 피해가 없습니다. 즉, 겨울 방학기간 동안에 그러한 침해의 대부분이 발생하고 수
업이 있는 3월~11월까지는 거의 피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일조권 침해
가 마치 1년 365일 그늘이 지는 것인 냥 호도하는 성격이 강하며, 그러한 것에 대한 보
상비를 계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부산시 건축조례 개정이 된다면 학교 또는 교육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 개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이 있고 학교가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없다면 학교도 존재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산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좋은 타지로 전부 이전하
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재개발사업을 부산시의 역점 사업으로 벌이고 있지만, 학교 일조
권 관련하여 이러한 막대한 비용이 시민들에게 전가된다면 재개발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강제성이 시민들에게만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학교 및 교육청
도 그 강제성에 동의하고 무조건 적으로 따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산시민과 학
교에 평등한 심의방법이 마련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은 조례의 개정은 오히려 부산시민들 특히 재개발사업 지역의 시민들만 더 고통
의 나락으로 몰아넣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의원님들께서 이번 부산시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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