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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심사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강** 2007.05.12 조회수 : 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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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 : 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부산교통연대 □ 수신 :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 참조 : 김석조의원 외 45의원님 □ 제목 : 청원심사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지방공기업법과 (04년)9/8 공동합의문 대부분 공기업들은 지방공기업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 결과 손실금이 발 생했을 경우 결손금으로 이월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부산교통공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2004. 9. 8 부산교통공단 조기 이관을 위해 국가와 부산시 간에 체결한 ‘지 하철 부채 해소를 위한 국가와 부산광역시간 공동합의문’ 제5호 및 5-1호때문입니다. ▷ 제67조 (손익금의 처리) ②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으로 이 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결손금으로 이 월한다. ▷ 공동합의문 제5호 : 부산시는 부산교통공단 폐지 이후 매년 발생하는 이자 및 지하 철요금에 반영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운영적자를 자주재원(외부차입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 세수입 등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재원)을 투입하여 매년 해결한다. ▷ 공동합의문 제5-1호 : 국가는 부채이자, 지하철운영적자가 당해연도에 자주재원을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가지원금액을 삭감할 수 있다. 2. 2006. 1. 1 설립된 부산교통공사는 2006년도 예산서에서 지하철운영적자를 1,151억원 을 추정하였고 이 운영적자분은 부산시가 미지원한 것으로 계상해 둔 것이 화근이 되어, 국가로부터 공동합의문 위반이라는 지적을 당하게 되어 국가지원금이 동결(반송선 공사 비 지급보류)되는 지경에 이르게 됨. 이에 운영적자 1,151억원을 급조하기 위해 부산시가 600억, 교통공사가 171억원을 조달 하고도 부족하자, 수익자부담원칙의 차원에서 부산시민들도 38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면 서 그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지하철요금을 400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되었으나, 부산시 의회의 보고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서 1구간 200원, 2구간 300원으로 조정되어 2006. 7. 8부로 인상된 요금이 시행되었습니다. ▷ 지하철요금인상안 제안주체 : 부산교통공사가 아니라 부산시 (도시철도법령상으로는 지하철운영의 주체가 요금인상의 주체) ▷ 이전에는 50원 내지 100원 인상하는 것이 고작임 ▷ 공사 2006년도 예산서 및 시의회에도 7월 1일부 100원을 인상하기로 보고 ▷ 부산시는 600억 중 504억은 공사직원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 3. 공사 설립 원년을 마감하고 난 후 2007년 2월 27일 부산교통공사 이사회에서 2006 회 계연도를 결산한 결과 2006년도 발생 운영적자는 1,820억원이 다시 발생되었으나, 공사 이사회는 공동합의문 제5호에 입각하여 부산시에게 운영적자 1,820억원에 대한 자주재원 조달을 요구하지 않고 결손금으로 처리하고 차기연도로 이월시키는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 다. ▷ 1,151억원을 해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1,820억원의 운영적자가 발생 ▷ 공동합의문 제5호 및 부산교통공단법폐지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시는 이 1,820억 원의 운영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자주재원을 부산시 2007년도 예산안에 편성을 해야 함 ▷ 그러나 부산시 및 부산시의회는 이를 예산서에 편성치 않았음 (공사의 회계결산이 있기 전에 먼저 부산시 차원의 예산편성이 먼저 이뤄지는 관계로 불 가피하게 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게 된 것임) ▷ 그렇다면 추경예산으로라도 편성되어야 할 것이나, 부산시는 제1회 추경을 편성하여 시의회(제169회 임시회 : 5/14 - 5/23)의 심의의결을 준비하면서 지하철운영적자 1,820억 에 대한 자주재원을 편성치 않았음 4. 한편, 부산시는 1년여의 준비 끝에 5월 15일자 시내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고자 준비 하면서 지하철⇔버스 간 환승을 실시하되 무료로 하지 않고 할인환승제도를 도입코자 합 니다. ▷ 이미 시내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역들이 지하철⇔버스 간 환승을 실시 하더라도 무료로 시행하는 것에 비해 부산은 할인환승을 시행 ▷ 후승시 전체요금(버스교통카드요금 950원, 지하철교통카드1구간요금 990원)을 다 받 지 않고 최소 200원에서 최고 240원까지만 받겠다는 것으로 750원 내지 930원을 할인하 는 것이니 환승할인이라 함 ▷ 그러나 시내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무료환승을 실시하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 면, 부산시민들은 환승이라는 이유로 200원 내지 240원의 대중교통요금을 추가로 부담하 는 셈 ▷ 결국 할인환승이란 것은 부산시가 9/8공동합의문 제5호를 이행하기(지하철운영적자 해소를 위해 지하철요금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추가요금을 교묘하게 강요하 는 것 5. 전년도 지하철요금 300원 인상에 이어서 올해 시내버스준공영제 도입을 위해 또 추가 요금 200원 내지 240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에 대해 부산시가 그래도 되는가에 대한 반 론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하철요금 300원 인상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운영적자는 1,820억이나 발생된 것에 대 한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습니다. 공동합의문 제5호에 따라서 부산시는 운영적자 당해연도 해결을 위해 자주재원을 마련해 야 하나 이에 관한 예산편성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준공영제와 (무료 또는 할인)환승을 시행할 경우 지하철의 승객은 늘어나더라 도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 공산이 대단히 높고 지하철의 운영적자는 더욱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한데도 부산시와 교통공사는 이런 점에 대한 대비책을 전혀 강구해두지 않고 있습니 다. 이런 상태가 계속될 경우 국가(기획예산처)는 전년도처럼 부산시에게 국가지원금을 동결 시키려는 경고를 또 다시 보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부산시의 상황은 대단 히 난처해질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6. 2006년도에 지하철요금을 300원이나 인상했던 것은 시민들에 대한 부산시장의 과도 한 폭력이었습니다. 대중교통정책에서 일대 개혁이라 칭하는 시내버스준공영제를 불과 1년만 준비한 끝에 도 입하면서, 다른 지역들처럼 무료환승이 아니라 할인환승을 말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 는 부산시민들에게 200원 내지 240원을 추가로 부담지우는 것은 무능행정의 극치라 할 것 입니다. 시민들의 발이라 할 대중교통이 이렇게 폭력적이고 무능하게 입안되는 것은 우리 부산시 민들이 순하디 순한 탓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시의회가 부산시의 그런 행정 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탓이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이나 견제기관이 한나라당 일색이라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대의기 관인 시의회가 해야 할 당연한 역할은 있는 것이므로 가재는 게편이라고 두둔만 하는 것 은 능사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부산시민들이 부산시의 대중교통정책 때문에 또 봉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부산 시의회 모든 의원님들께서 관심과 혜안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