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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경위원회에 묻습니다
강** 2007.03.13 조회수 : 1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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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체제개선사업에 관한 주체는 부산교통공사가 아닌가요?” 부산지하철이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어 부산시로 이관됨에 따라 부 산시 산하 지방공사로 승계되어 안전하고 신속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생활 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05년 9월 21일 부산시의회에서는 조례 제4024호 로 ‘부산광역시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공사의 명칭에서 다른 지역 지하철(도시철도)공사와 다르게 ‘지하철공사 또는 도시철도 공사’라 하지 않고 생소한 이름의 ‘교통공사’로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산광역시 교통공사는 지하철사업만 국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이 제정되어 시내버스준공영제가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대중교통사업의 전반을 아 울러서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었고, 부산시는 2005년 7월 8일 ‘부산광역시교통공사’ 설립을 위한 조례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도시 철도 건설 및 운영’에서 나아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대중교통 체계 개선 관련사업’까지 할 것을 전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 2개월 만에 제정된 공사설치조례는 그것에서 한참 후퇴하여 ‘도시철도 의 건설 및 운영’과 ‘기존 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마을버스운송사 업’ 및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수송을 위한 환승시설의 건설 및 운영 및 대중교통체 계개선 관련 사업’으로 축소 또는 변질이 되어 통과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교통공사는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사업들과는 별개로 지하철사업에만 국 한해서 하고 있으며, 그 나마의 마을버스운송사업은 고사하고 부산시 차원에서 대중교통 체제개선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도 부산교통공사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 히려 방관자 내지는 걸림돌로 여겨지기만 한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례제정 당시 소관 상임위원회로써 교통공사설치조례 제정 관련한 심의 를 전담하였던 기획재경위원회에 아래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 당시 기획재경위원회가 교통공사설치조례안을 심의할 때에 공사사업의 범위에 관 해서는 아무것도 논의한 바 없었고, 대중교통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 있 음(부산지역 차원에서 시내버스준공영제 도입에 관한 기초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제정된 공사 사업의 범위가 이전 교통공단법의 수준에서 크게 축소(‘자 동차운송사업중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에서 ‘기존 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으로 변경)된 이 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 교통공사설치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는 부산광역교통권역의 대 중교통체계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하나, 작금에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내버스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한 사업은 대중교통 체계개선사업의 일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 그렇다면 부산교통공사가 시내버스준 공영제 도입에 관한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 그러나 그러한 사항은 조례에서 규정되고 있는 형식일 뿐이고, 부산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한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하면서 교통공사는 아예 참여조차 배제시키 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부산시가 관련 조례를 무시하고 사업을 집행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나 부산 시의회 차원에서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지요? 하나, 관련조례를 지키지 않고 사업을 집행하는 부산시장이나 부산교통공사 사장에게 부 산시민으로서 항변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