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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준공영제를 말한다⑦]
강** 2007.02.26 조회수 : 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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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상에 의한 계약’은 특혜계약의 다른 이름이다 - 최근 수년간에 부산시나 시 산하 공사들이 사업을 입찰공고하면서, ‘입찰 및 계약방 식’으로 뻑 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각종 이름의 용역에 관한 입찰일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이 대단히 선호되 고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예술성·창작성이 필요하거나 또는 엔지니어링사업 ·소프트웨어사업·정보화에 관한 사업 등의 경우에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 출받아 기술이나 가격면의 평가를 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 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수의계약의 방식은 아무리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의 특혜시비를 불러일으켰던 점에 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은 약간의 구비조건만 갖추기만 하 면 그런 특혜의 시비를 불식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부산시는 부산시공 고 제2005-193호 및 제2006-557호의 공고에서 보듯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서 규정하는 것과 전혀 무관한 용역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를 하면서 (긴급)공고 라 해놓고는 마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근거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요건이 되는 양 밀어부쳤다. 2005. 3. 10일자 부산시공고 제2005-193호의 경우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근거 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의2를 들고 있었으나, 그보다는 (긴급)공고라고 했던 점을 굳 이 고려했더라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를 근거로 삼아야 더 옳았을 것이다. 수의계약보다 더 확실하게 어느 특정인에게 용역을 특혜로 몰아줄 수 있는 신종특약방식 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식은 시내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한 입찰공고의 경우처럼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부산시나 산하기관들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데, 이런 신종수법 특약들에 대하여 시의회는 준엄한 견제를 가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