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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준공영제를 말한다⑤]
강** 2007.02.22 조회수 : 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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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긴급하지 않았던(긴급)공고”
공고 제2005-193호와 마찬가지로 부산시는 2006. 8. 7 시내버스준공영제시행과 관련한 마지막 용역이라 할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마을버스운행실태 조사분석 등 용 역’에 대해서도 부산시공고 제2006-557호로 입찰공고를 하면서 ‘긴급’ 이라는 석연치 않은 괄호를 사용하였다. ○ 용 역 명 :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마을버스운행실태 조사분석 등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 용역예산 : 3억4천8백7십만원 ○ 주요과업내용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내버스 표준경영모델 개발 시내버스 경영 및 평가제 운영방안 정립 마을버스 운영실태 조사 분석 통합거리비례제 도입방안 정립 ○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및 행자부예규 제190호 6-1-1의 규정에 적격한 기관(업체) 나. 단, 용역의 과업중 ‘마을버스 운행실태 조사분석’의 과업은 대중교통계획, 교통 수요 및 교통량조사 등 관련분야에 있어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유사 용역실적이 있는 기관(업체) ○ 용역수행계획서 제출기간 : 2006. 8. 8(화) - 8. 17(목)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관련한 과업은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해서 긴급했을 지 모르나, ‘마을버스운행실태 조사분석’ 에 과한 과업은 긴급하게 다루어야 할 하등 이유가 없었는데, 왜 같이 묶어서 긴급한 공고로 했는지 의문이 남는다. 결론적으로 부산시는 긴급이란 괄호로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외피를 씌워 모 회계법 인과 주)시케인에게 용역 과업을 불법을 감수하고도 버젓이 몰아주었다. 부산시와 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모 회계법인은 과거 부산시의 시내버 스 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을 도맡아서 해왔을 뿐만 아니라, 동 법인의 전무이사는 부 산시 교통개선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주)시케인은 그 대표이사가 이전의 ‘부 산광역시 대중교통체제개선 실행용역’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했던 경력이 있는 자였다.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는 시내버스준공영제가 시행되었을 때 부산시가 재정지원을 얼마나 해야 할 것인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다른 지역의 경우에서 보듯 그것의 산정이 공정했는가 하는 점은 사업자간에도 논란의 불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런데 부산시는 그런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년에 하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관련 법령을 어기면서까지 모 회계법인에게 과업을 몰아주었던 관계로 용역의 결과 노선별 운 송원가가 얼마로 나오든 그것의 공정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부산시의 연구용역과는 별개로 버스사업주들이 자체적으로 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 을 수행했던 경우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향후 이 부분에서 사업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