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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준공영제를 말한다④]
강** 2007.02.21 조회수 : 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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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 시내버스를 준공영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가 되는 것은 2005년 1월 27 일 법률 제7381호로 제정된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대중교통육성법)일 것이다. 대중교통육성법은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7월 27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었으나, 부산시 는 대중교통육성법이 시행도 되지 않았던 3월 10일에 벌써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운 영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대중교통체제개선 실행용역’을 부산시공고 제 2005-193호로 긴급하게 공고하였다. 부산시는 또 공고를 하면서 입찰 및 계약방식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의2 규정에 근 거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하였는데, 용역의 주요과업들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 조의2에서 규정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면서, 제안요청서는 구경조 차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은 아예 관심에도 없었다. 더욱, 가관이었던 것은 계약체결의 당사자였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결과 부산시는 사)대한교통학회와 시내버스준공영제 도입과 운 영방안을 포함한 부산시 대중교통체제 개선 실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대한교통학 회는 부산시의 용역을 수주받기 위한 형식적 외피일 뿐이었고, 실제는 부산광역교통권내 에 소재하는 대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교수들(동의대 신모, 영산대 최모, 부산대 정모, 부경대 배모 교수 등)이었는데, 이들은 부산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나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에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행과 관련한 대강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는 ‘부산시 대중 교통체제 개선 실행용역’은 결국 그것을 심사하고 평가도 하고 부산시의 주요한 대중교 통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그 과업이 수행되 었다. 이런 불합리한 계약관계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누가 당해 용역의 공정성을 믿겠는가? 시내버스준공영제가 아무리 좋은 방안이라 한들 부산시민들은 그것에 큰 믿음을 주지 못 할 것이다. 부산시는 시내버스준공영제 첫 단추를 너무 잘못 끼웠다. 시내버스의 준공영제든 버스산업의 구조개편이든 그것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게 하려 면, 부산시는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를 지금이라도 제대로 끼우는 것에서부터 출발해 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