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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인 덕성원(현 홍익) 탈취건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서면
서** 2006.09.23 조회수 : 1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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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추가 서면 청구인 구정숙(애), 장춘수 피청구인 부산시 해운대구청장, 부산광역시장 1. 사회복지법인 덕성원(현 홍익)법인임원 해임조치에 대하여 2001년 2월 14일 해운대구청은 위 법인을 지도 점검후 조치사항으로 당시 이사 대표 서영복, 장춘수, 문진우, 김용하, 박성국 을 해임하였는데 법인은 해운대구의 해임조치 에 따라 당시 이사 전원이 자진 사임하면서 2001년 3월 2일 대표 서미섭, 김덕환, 전해 순, 최무경, 구정숙(애)를 이사로 선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후 복지법인 관계자는 해운 대구의 이사전원 해임조치가 정당한지에 대한 질의를 보건복지부에 한바 그것은 보건복지 부장관의 고유 권한이고 시,도지사에 위임된 권한이 아니라는 보건복지부의 회신을 받고 당시 해운대구의 조치사항 담당자인 김태호 에 대해 부산시 감사관실에 진정하여 김태호 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2004년 7월 30일에 이르러 대통령령 제18501호로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 에 따라 당 권한이 시, 도지사에게 비로소 위임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임명령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당시 행한 해운대구의 처분은 당연 무효입니다. 2. 청구 외 박태규의 이 사건 복지법인의 장악 박태규 는 2002. 2. 14.자로 이 사건 복지법인의 이사가 되고 2002. 3. 8. 대표이사 가 되어 2004. 1. 26.까지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박태규 는 위 서영복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복지법인의 이사로 되고 대표 이사가 된 것을 기화로 2003. 4. 15. 법인 기본재산 처분잔금 61억 여 원 중 54억여 원을 (주) 경동으로부터 수령 한 후 2003, 6. 14. 법인 명칭을 덕성원에서 홍익으로 의도적으 로 바꾸어 버린 다음 이 사건 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고 현재의 관선이사 의 선임에도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사건 복지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입 니다. 박태규 는 2004. 1. 26.에 이 사건 복지법인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는데 해임된 날 인 2004. 1. 26.자로 이사회를 개최한 것처럼 이사록을 작성하여 그전 2001. 7. 2. 해운대 구(최종승인은 부산시)로부터 받은 기본재산처분허가에 대해 사업변경승인신청을 합니다. 그 전 2001. 7. 2. 받은 기본재산처분허가는 이 사건 복지법인의 최초 부지인 해운대 부지를 매각하고 영도 청학동 땅을 사는 것이었지만 박태규 가 신청한 사업변경승인신청 의 내용은 영도 청학동 땅 대신 반송동의 혜성병원 부지와 건물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박태규 는 마치 그러한 내용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해운대구청에 사업변경신청을 한 것입니다. 한편 2004. 1. 29. 서영복은 이 사건 복지법인대표자로 변경등기를 하고 2004. 2. 7. 해운대구청에 박태규 가 해임되고 서영복 이 법인대표자임의 임면보고를 합니다. 같은날 2004. 2. 7. 박태규는 법인 이사회의 해임에 앙심을 품고 서영복 이 회의록을 위조하여 박 태규 를 해임 등기 하였다는 이유로 서영복 을 고소하는 수법으로 자신이 대표이사직을 지 속 중 인 것으로 가장 합니다. 박태규 는 사업변경 승인신청에 대한 승인이 나오기도 전인 2004. 2. 6. 사업변경 승 인신청의 내용인 혜성병원 및 그 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 합니다.당시 법인등기부에 는 대표이사로 서영복 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영복 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서류 를 허위로 작성합니다. 서영복 이 매매계약에 동의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2004. 2. 6. 위법인의 대표이사인 서영복은 부산은행 반여동지점을 방문하여 예금주 명의변경 및 인감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은행 측은 마감시간이 지났다면서 요청을 거부합니 다. 그 후 같은 날 지점장 이효창 은 박태규 에게 연락을 취하여 위 법인계좌에 있던 39 억 원 정도를 박태규 개인계좌로 이체합니다. 그럼에도 부산광역시 및 해운대구는 2004. 2. 10. 해임되어 권한 없는 박태규 가 대표 자로 되어 신청한 기본재산처분 허가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합니다. 2004. 2. 10. 당시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의 대표이사가 서영복 으로 바뀌었다는 임면보고를 받은 후인데 도 박태규 가 대표이사로서 신청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에 대해 박태규 를 법인의 대표자로 하여 승인을 한 것입니다. 이는 어떤 면으로 보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박태규 에 대한 관련공무원의 로비 및 관련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3. 대법원의 확정판결 청구 외 박태규. 김준용은 각 사회복지법인 홍익(이하 이 사건 복지법인이라 함)의 대 표이사, 이사였는데 자신들을 해임한 2004. 1. 26.자 이사회의결의가 부존재 한다며 이사 회결의부존재확인 소송을 2004. 2. 11.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06. 3. 9.자로 소를 각하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박태규, 김준용을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선임한 이사회결의는 부존재하거 나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결국 피고법인의 적법한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볼 수가 없고 이들 은 해당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4. 박태규, 관련공무원 형사 제소 2004. 2. 10. 부정승인 관련공무원 당시 부산시 국장 유혜생, 해운대구 과장 추수호, 2006. 5. 26. 불법 관선이사 선임과정 관련공무원 부산시 국장 이정숙, 해운대구 과장 김 홍필 에게 박태규의 로비가 관여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위 서영복은 당시 관련공무원을 2006. 6.경 부산지검 동부지청 에 형사 고소하여 사건 2006 형제 13260 호로 수사진행 중 에 있습니다. 5. 현재법인의 운영실태 2004. 2. 6. 박태규 는 서영복 이 대표자로 된 매매계약서와는 별도로 혜성병원을 매 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곧 바로 매도자에게 임대하여 매도자 명의의 의료기관 허가를 받 아 혜성병원을 경영하면서 생기는 이득금 중 월 임료 800만원을 이 사건 복지법인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매도자 전기환 과 박태규 가 이득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혜성병원 공동 소유자였던 박규완 은 박태규 가 권한 없이 체결한 매매계 약에 대하여 2005 가합 1314 호로 계약무효소송을 제기중입니다. 혜성병원은 박태규 가 임 명한 사무장 김창남 이 최근까지 운용하고 있었으며 그전 100여명을 수용하던 복지사업은 병원 한켠을 사용하면서 10명의 노인들이 수용된 상태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박태규 는 2006. 5. 26. 관선이사가 파견되기 전까지 자신이 선임한 사무장 김창남 을 통해 이 사건 복지법인을 마음대로 운용하였던 것입니다. 6. 행정청의 조치 피청구인 해운대구는 2006. 3. 30.자 문서로 이 사건 복지법인에게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조치사항을 알려왔습니다. 그 조치사항은, 가. 2002. 1. 21.자 이후 임원으로 등재된 자에 대한 해임명령 해운대구는 2006.3.30. 현재 이 사건 복지법인의 이사 중 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2002. 1. 21.자 이후 임원으로 등기된 대표이사 서미자, 이사 김산동, 이사 박성국, 이사 최무경을 해임합니다. 나. 2001. 3. 2.자 선임된 이사의 해임명령 이에 부가하여 2006. 3. 30.현재 이 사건 복지법인의 등기된 이사 중 위 해임하는 이 사 외 2001. 3. 2.자로 선임된 구정애도 해임합니다.(해운대구는 2001. 2. 14. 이사건 복 지법인을 점검한 후 조치사항으로 당시 이사 전원을 해임하였는데 이 사건 복지법인은 일 단은 해운대구의 해임명령에 따라 당시 이사 전원이 사임하면서 2001. 3. 2. 새로운 이사 가 선임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때 선임된 이사 중 한사람이 구정애 입니다. 당시 이 사 건 복지법인의 관계자는 해운대구의 이사 전원 해임조치가 정당한지에 대해 문의 한 바 그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유권한이고 시 ․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는 보건복지 부의 회신을 받고 당시 해운대구의 담당자인 김태호 에 대해 부산시 감사관실에 진정하여 김태호가 징계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 구 이사 나 감사의 직무수행 해운대구는 이사부존재의 조치사항으로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 나 감사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후임 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고 이 사건 복지법인에 알려온 것입니다. 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부산광역시에 승인을 요청하며 임시 이사는 법인 업무 및 운영 정상화 이후는 사임하게 될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라. 서영복(이 사건 복지법인의 설립자인 서용구의 아들로 1996년 복지법인의 대표이사 로 된 자임)은 해운대구의 2006. 3. 30.자 알림 공문을 접하고는 2006. 4. 4. 해운대구를 방문하여 위 공문의 이사 부존재에 따른 조치사항 에 기재되어 있는 구 이사나 감사는 후 임 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 이라는 문구 중에 법인 직 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당시 해운대구의 담당자인 사회복 지과장 김홍필 은 2006. 3. 9.자 대법원의 판결 취지 및 2001. 3 .2.자 이사전원해임조치 가 무효인 관계로 2001. 3. 2.자로 해임된 이사 중 서영복과 박성국 을 제외한 문진우, 김 용하, 장춘수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위 2인외 해운대구가 지정하는 2명 을 추가로 이사로 넣어달라고 하였으나 서영복은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담당자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마. 해운대구 담당자의 의견대로 장춘수, 김용하, 문진우가 2006. 5. 8. 오후5시 해운대 구 그랜드호텔 커피숖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문진우 이사가 사임함에 따라 추가로 3 인의 이사를 새로 선임하기로 하고 김창용, 김흥호, 정병호를 새로운 이사로 선임하고 그 중 김창용 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이사회결의를 하였습니다. 같은 날 2006. 5. 8. 부산광 역시에 선임통보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인 2006. 5. 9. 전날의 이사회의 결의대로의 법인변경등기신청을 하였지만 2006. 5. 17. 등기관은 위 법인변경등기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해운대구는 2006. 3. 28. 부산광역시는 2006. 3.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장 에게 협조공문을 보내면서 이 사건 복지법인의 업무수행을 중지시켰으며 조만간 부산광역 시에서 임시이사를 선임할 것이라는 협조요청을 합니다. 바. 그러면서 해운대구는 부산광역시의 승인을 얻어 윤광아외 4인을 이 사건 복지법인 의 임시이사로 선임하고 이어 선임된 자들에 대해 2006. 5. 26.자 선임등기가 되었습니 다. 7. 행정청의 처분의 위법성 가. 관련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임원의 보충) ①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결원 보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 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한다. 나. 해운대구는 2006. 3. 30.자로 당시 이 사건 복지법인 이사 전원을 해임 조치하 였습니다. 원복지법인은 2006. 3. 30.자로 이사의 결원이 생긴 것으로 위 법규에 따라 2 월 이내에 먼저 법인이 자체적으로 이사를 보충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관련행정청 은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 그러나 이 사건 복지법인 임시이사 선임 승인 통보 부산시 발송 공문이 2006. 5. 17.자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 과 에 접수된 것을 보면 2006. 5. 17. 이전에 윤광 아 외 4인을 이사로 선임하였다고 보여 집니다. 라. 사회복지 사업법 제20조의 규정 취지는 될 수 있는 한 법인의 자율권을 존중하여 직 무수행을 할 수 있는 구 이사, 복지법인의 설립자 및 그 유족이 법인을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촉진시키려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 사건 복지법인은 자율적으로 결원이사를 선임하여 부산시청에 통보하였음에도 이 사건에서는 행정관청이 복지법인의 자율적인 이사 선임을 무시하고 법에서 정한 2개월이 경과되기도 전에 관선이사를 선임한 것은 사회복지 사업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8. 관선이사 파견의 문제점 최근 메스컴 에서는 감독관청의 관선이사제도를 악용하여 사학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을 가로채려는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이건 관련행정청의 관선이사 선임도 위의 사례와 맥을 같이 한다 할 것입니다. 9. 청구인 적격 서영복은 이 사건 복지법인의 전신인 덕성원의 설립자인 망 서용구의 아들로서 1996년 에 덕성원 현 홍익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1. 2. 14.자 해운대구의 이사전원 해임 및 이사진 재구성 조치에 따라 이사전원이 사퇴하기 바로전까지의 덕성원 현 홍익의 대표 이사이며, 장춘수 는 해운대구가 구이사로서 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지목한 자 이며 2001. 3. 2. 이사전원사퇴 바로 직전의 법인의 이사이고 김창용, 김흥호, 정병호 는 해운대구의 의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이사가 2006. 5. 8. 이사회를 개최하여 선임된 이사들로서 김창용은 대표이사로 선임된 자입니다. 10. 보전의 필요 및 긴급성 청구 외 윤광아 외 4인 들을 이 사건 복지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선임한 처분이 위법하며 윤광아 외 4인 들은 최근까지 이 사건 복지법인을 장악해온 박태규 가 관련공무 원에게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선임된 자들임이 추론되며 현재 이 사건 복지법인은 임 대업을 주로 하는 기형적인 운영을 하고 있어 사회복지법인 본래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입 니다. 윤광아 외 4인 들이 직무집행을 계속한다면 이 사건 복지법인은 설립자의 설립취지 가 망각되어질 것입니다. 11.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의 청구 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