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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덕성원(현 홍익) 탈취사건에 대한 진정서
서** 2006.09.22 조회수 : 1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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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탈취 의혹 진정서
수신처 : 부산시광역시의회 공직자 부패 담당자 및 부산시 감사관실 귀하 진정인 : 서영복(고 덕성원 설립자 서용구의 자 010-9439-2112) 장춘수(구 덕성원 이사) 1. 주요내용 - 사회복지법인 덕성원(현 홍익)은 해운대 유지 서용구가 개인재산을 출연하여 1947년 설립(현 반송동 소재 혜성병원을 소유) - 유족은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2000. 11.28 법인목적사업을 노인복지법인으로 변경한 다음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1. 7. 2 부산시로부터 법인기본재산처분 허 가를 받아 업무추진중이 었습니다. - 2001년 주식회사 경동에 매각될 당시 동법인 토지가격은 약67억정도가 되었습니다. - 2002년 2월 당시 진정인은 본인이 미국에 있을 당시 부친을 도와주던 누님 서미자와 의 형사 고소건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때 박태규를 2002년 3월 8일 위법인의 대표자 로취임 시킵니다. - 박태규가 위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여 법인을 장악하려는 이유는 당시 법인은 해운대 부지의 소유자 였고 61억 정도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 니다. - 고소인 서영복은 누님 서미자의 고소건으로 구속되어 2002. 12. 5 집행유예로 석방. - 이에 본인은 박태규에게 대표직을 넘겨줄것을 요구하였어나 박태규는 여러 가지 핑계 를 대면서 대표직을 그래로 유지합니다. - 2003. 4. 15 해운대부지의 매매잔금인 금54억원이 박태규가 대표이사로 되어있던 법 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2003. 6. 14 박태규는 법인명칭을 “덕성원”에서 “홍익”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 2004. 2. 6 박태규는 혜성병원측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당시 위법인의 대표이사 는 서영복으로 등제있음에도 불구하고 박태규는 혜성병원의 매매계약시 서영복의 위 임을 받은 것처럼 대표이사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2004.2.10 혜성병원 건물에대한 이 전등기를 완료합니다. 이에대하여 서영복은 박태규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2004. 2. 24 형사고소하였어나 무혐의처리되어 항고, 재항고를 거친 끝에 대검에서 재기수사 를 명령을 내렸지만 부산지검은 다시 무혐의 처리하여 항고, 재항고 하여 현재 대검 에 계류중 입니다. - 본사건의 고소인 서영복은 1978년 도미하여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1990년 미국시민권을 취득합니다. 미국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여 치과의사로서 생활하 다가 1996년 망 부친의 뜻에따라 귀국하여 위법인의 대표자를 맡았어며 현재까지 국 내에 주소가 없지만 곧 한국 국적을 취득 하려합니다. 이에 박태규는 한국 물정이 어 두운 고소인을 이용하여 법인을 불법탈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법인 재산을 탐해 이사장자리를 노리던 자의 2004. 2.11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 다. 2006. 3. 9 최종적으로 대법원판결로 유족측은 경영권회복을 할수 있어리라고 생 각하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고소인은 2004년 1. 26일자 이사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06. 3.30 대법원의 판결에따라 2001. 3. 2자 이후에 사회복지시설에대하여 위법으로 판정 하여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2006. 3. 30자로 당시 이사 전원을 해임하고 이사부존 재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구이사나 감사는 후임이시나 감사가 선임될때가지는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수 있다고 하며 부산시에 임시이사승인을 요청하고 임시이사로 법인업 무를 법인 업무를 수행하고 법인 업무가 정상화되면 임시이사는 사임한다.는 사실을 법인에 알림과 동시에 해운대구는 2006. 3. 28일자로 현 법인이사 전원을 해임하고 임시이사가 선임될것이라는 협조요청을 합니다. - 고소인 서영복은 해운대구청을 방문하여 그럼 누가 직무를 수행할수있냐고 묻습니다. 이에 당시 해운대구청 사회복지담당과장은 대법원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2001. 3. 2 당시 이사중 서영복과 박성국을 제외한 문진우, 김용하, 장춘수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해운대구청은 이3인외에 2명을 이사로 넣어달라고 하는 것을 서영복 은 거절합니다. - 2001. 3. 2 이전 이사인 문진우, 김용하, 장춘수 전이사는 2006. 5. 8 오후 5시 해운 대구 그랜드호텔 커피솦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대표이사를 김창용, 이사에 김홍호, 정병호를 선임하고 문진우는 자진사퇴합니다. 이에따라 대표이사로 선임된 김창용은 2006. 5. 9 동부지원에 법인변경 등기신청을 합니다. - 또한 새로선임된 대표이사및 이사에 대하여 해운대구청에 승인요청을 하였어나 해당관 청은 이를 묵살하고 2006년 5월 26일 전혀 연고가 없는 5인이 법인 등기부에 이사등재. - 부산시와 해운대 구청이 특정인과 결탁 유족측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관선이 사를 선임. 사회복지법 제20조 2개월 유예기간내에 이사의 자율인선을 막고, 위법하 게 기간경과 전 강제적으로 관선이사를 선임하여 법인탈취의혹 ----------------------------------------------------------------------------------- 직 위 성 명 주민번호 주소 약력 ------------------------------------------------------------------------------------ 대표이사 윤광아 ******-****** 해운대구 우2동 삼진그린@ 전 여성문화회 관장 ----------------------------------------------------------------------------------- 이사 서정국 ******-****** 동래구 온천동 777-52 태양원룸 전 한빛은행 차장 ----------------------------------------------------------------------------------- 이사 이달희 ******-****** 해운대구 반여4동 명장 SK@ 전 해운대구청의회전문 ----------------------------------------------------------------------------------- 이사 허선도 ******-****** 해운대구 재송1동전 해운대구청지역경제과장 ----------------------------------------------------------------------------------- 이사 이윤호 ******-****** 해운대구 반송2동 888번지 성공회 반송나눔의집원장 ----------------------------------------------------------------------------------- - 위의 파견이사의 선임을 볼때는 법인의 재산을 탐해 이사장을 노리던 자(박태규)와 부산시, 해운대구청 담당자의 불법으로 상기 관선이사를 파견 하였음 알수 있음. - 주무관청은 윤광아등 5인을 이사로 선임하는 과정에 뇌물 등의 비리가 있음을 인지 하고 윤광아등 선임이사 및 자신의 사람을 법인의 이사로 선임케 한 배후의 인물로 박태규를 뇌물죄의 취지로 사법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 행정관청이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하여(2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막바로 임시이사를 선정)관청과 사주한 특정인의 공모로 법인을 탈취하려는 의도가 명백함. 즉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의 담당자와 법인을 탈취하려는 특정인의 결탁으로 만든작품임. - 최근사학재단, 재단법인,복지법인등 주인없어 보이는 재산이 많은 단체에 대하여 관 청 관계공무원이 지위를 이용 특정인과 결탁하여 재산을 가로채려는 사건이 많이 일 어나고 있음. (최근 부산상의 부회장 사회복지법인 탈취의혹: ‘06.6.20 KNN 뉴스보 도. 상지학원 탈취의혹:2006.2.14 서울고법선고, 인천 경인여대 탈취의혹등) - 이에 본인은 사회정의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가 척결되고 많은 독지가가 안심하고 출연하여 전체사회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수 있도록 사회복 지법인 탈취를 조직적으로 공모한 브로크를 처벌하고 선친이 개인재산을 출연하여 설 립한 덕성원(현 홍익)을 대법원의 판결되로 또한 처음 설립자의 취지되로 또한 불법 으로 판정되기 이전으로 법인을 돌려서 정상화가 될수 있도록 간절히 랍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부산지방 검찰청 동부지청에 2006. 6.12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 인 서영복은 사회복지법인 홍익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에 대하여 해당감독관청인 해 운대 구청이 2006. 5. 26 직권으로 선임한 위법인의 이사들을 고소하였어나 본질이 부산시 및 해운대구청의 관계자와 전 법인의 대표자로 있었던 박태규의 행위가 위법 행위로서 부산시및 해운대구청의 관계자와 박태규를 처벌하여 달라고 고소장을 제출 하였습니다. 박태규는 2006. 5. 26 현재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숙 부산시 복지건강국 장과 2005. 5 경부터 잘아는 사이로 최근에는 함께 쇼핑도 하면서 위법인 업무에관 해 수시로 통화하는 사이라는 것을 고소인 서영복은 박태규의 내연관계에 있는 황태 봉으로 부터 알고 있습니다. 2004. 2. 10 사업변경승인 하는 해당관청의 행위도 상식에 벗어난 것으로 박태규의 관 계 공무원에 대한 로비로 생각하지 않을수 없는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2006. 5. 26 위 관선이사 구성으로 볼때 선임에도 박태규와 해당관청의 로비를 연상하지 않을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에 고소인은 관계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 결과 2006. 5 . 26자로 박태규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관선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 박태규및 관계공무원의 위 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며 박태규 및 관계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 해 줄것을 요청드리며 사회복지법인 덕성원(현 홍익)에 대하여 사회정의 차원에서 철 저한 조사하여 엄벌하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 9월 28일 행정심판 심의가 열림니다. 또한 행정소송, 형사고소 진행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