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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답변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연*** 2006.07.22 조회수 : 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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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지하철요금 인상철회와 올바른 대중교통 정립을 위한 연대회의 문서번호 : 의회0722-1호 시행일자 : 2006. 07. 22 수 신 : 부산시의회 의장 참 조 : 각 의원 제 목 : 시정답변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십 수년간의 떠돌이 경영시대를 청산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와 \"21C 도시철도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기업\"의 이미지로 새로이 출범한 부산교통공사는 설립 된 지 불과 20일만에 부산축구부흥을 위해 의욕적으로 실업축구단을 출범시키더니, 창립원 년 6개월을 넘기지 않았는데도 공사 경영의 운영적자를 이유로 지하철요금을 최고 300원까 지 인상하였습니다. 지하철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부산교통공사는 1월 23일 부산시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100원을 인상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었으나, 동 보고와는 다르게 지하철역사상 최초로 한꺼 번에 무려 300원이나 인상해서 부산지하철이 전국의 지하철 모두를 통털어서 가장 비싼 지 하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부산교통공단을 2년이나 조기에 이관하였으며, 도시철도운영의 새로운 패 러다임을 선도한다는 것도 결국 이걸 두고 한 거냐고 반문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대부분의 승객들은 지하철요금이 오른 줄도 모르고 있습니 다. 사정이 이러한 데에는 지하철승차권을 직접 구매해서 승차하기보다는 교통카드에 의하 여 기계로 찍혀서 계산되는 방식으로 요금이 자동정산되는 관계로 사람들은 지하철요금이 오른 사실 자체를 피부로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정황에서 지하철요금이 오른 지 10일만에 민주노동당 김영희 의원은 지하철을 일상 적으로 이용하는 부산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지하철요금을 최고 300원이나 인상을 하도 록 결정한 부산시장을 상대로 시정질의를 하였고, 부산시장과 교통국장은 질의에 대한 답 변을 바로 했던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과 교통국장의 답변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거의 모든 면에서 허위이거 나 사실과는 동떨어진 답변으로 일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 허위이거나 불성실한 답변도 답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 답변을 허위로 한 공무원에게 부산시의회는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까? - 부산시민들은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 시정질의에 대하여 허위로 불성실하게 답변한 공무원에게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 은 무엇입니까? [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사례들 ] 1. 「 지하철 적자가 누적된 관계로 불가피하게 지하철요금을 인상하게 되었다.」 김 의원이 지하철요금을 인상하게 된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는 말에 교통국장은 국비지원 금이 삭감되는 것 이외에도 누적적자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누적된 지하철의 적자 때문에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되 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2004. 9. 8 국가와 부산시장 간에 체결된 부채처리공동합의문 제3항 및 교통공단 법폐지법률 부칙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2006. 1. 1 설립된 교통공사는 타 지 역 지하철(도시철도)공사들과는 다르게 안아야 할 부채나 누적되어야 할 적자는 단 한 푼 도 없었습니다. 만일 누적적자가 있었다면, 그것은 2월 28일 공사이사회가 제3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2005회계연도의 결산결과를 공단법폐지법률 및 공동합의문에 입각하여 처리하지 않고 차기 로 이월시킨 결정을 한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부산교통공단의 채무는 국가와 부산광역시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이를 나누 어 이 법 시행일(2006. 1. 1)에 인수한다. 1. 2002년 12월 31일 현재의 부산교통공단의 총채무 2조2,934억9,781만5천원 중 4,735억 7천만원은 부산광역시가, 그 나머지는 국가가 각각 이를 인수한다. 2.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채무 중 부산교통공단의 운영적자 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의 채무인수분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는 부산광역시가 이 를 인수하고, 그 밖의 요인으로 발생한 채무는 국가가 이를 인수한다. ● 공동합의문 제3항 : 부산교통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 및 업무는 폐지법률에 따라 부 산시가 포괄승계한다 3-1. 다만, 부산교통공단의 채무와 관련하여서는 2002년말 현재 채무액 2조2천935억원 (원금기준) 중 `88년 공단 설립시 부산교통공단이 부산시로부터 인수한 부채(8,689억원), 건설비 차입액중 `91 ~ `97기간중 건설비 국고지원액과 동 기간중 총 건설비의 50%와의 차액(3,195억원), 02년까지 발생이자 및 운영적자(6,315억원)는 국가가(총 1조8천199억 원), 건설비 `91 ~ `97기간중 건설비 시비지원액과 동 기간중 총 건설비의 50%와의 차액 (4,736억원)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그 원리금 상환에 대해 책임을 갖는다. 3-2. 2003년 발생한 부채에 대해서는 부산교통공단 채무중 부산시 부담분으로부터 발생 한 이자 및 2003년도중 지하철운영으로부터 발생한 운영적자(당해년도 결산서상의 영업손 실 항목에서 감가상각비 항목을 제외하여 산출한 금액)는 부산시에서 분담하고 그 이외의 요인으로 발생한 부채는 국가가 분담한다. 3-3. 2003년 발생한 부채중 부산시 분담금(4,736억원)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의 산출은 2002년 12월 31일 현재 교통시설특별회계융자금, 부산교통채권중 매출채권 발행채무, 공모 채권발행채무중 최근에 발행한 채권채무의 순으로 적산하여 산출한다. 3-4. 2004년 이후 부산교통공단 폐지시까지 발생하는 부채에 대해서는 2003년도 부채분 담원칙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3-5. 국가와 부산시는 3-1항 내지 3-4항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결정될 부채금액에 해당 하는 채무를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각각 인수한다. 부산시가 인수할 채무는 교통시설 특별회계융자금, 부산교통채권중 매출채권 발행채무, 공모채권발행채무중 최근에 발행한 채권채무의 순으로 인수 채무액에 도달할 때까지 적산하여 정한다. 다만, 부산시는 채무종 류별 인수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3-3항에서의 이자율 산출을 위한 채무적용순서 도 변경된 기준을 적용한다. 3-6. 3-5항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국가와 부산시가 각각 인수한 채무에 귀속될 미실현이 자(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하였으나 이자상환일 미도래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가 2006년 1월 1일 이후 이자상환일 도래시 지급될 이자액)는 모두 합산한 후 양자가 각각 인 수한 채무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3-7. 국가는 부산시의 부채원금상환을 위해 2003~2004년 기간중 건설사업비(토지공사 부담으로 시행하는 구간의 사업비는 제외)의 10%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가로 지원한다 2. 「 교통공사의 운영적자는 1,151억원이다.」 시장과 교통국장은 2006회계연도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결산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사의 2006연도 추정치 지하철운영적자는 1,151원(운영수익 2,343억, 운영비용 3,494억) 이 발생하게 되고, 이 엄청난 운영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지하철요금을 인상 하게 되었노라고 몇 번을 되풀이해서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통공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교통공사 2006년도 예산을 경영공시하고 있는 사 항은 전혀 다릅니다. 200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내역에 따르면 2006년 공사의 운영수익은 3,325억원(운수수 익 2,557억원, 지원금 768억원)이고, 운영비용도 3,325억원(영업비용 2,567억원, 자본적지 출 621억원, 예비비 137억원)인 관계로 운영적자는 발생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순수한 영업부분만 가지고 판단할 경우에도 영업수익은 2,557억원(운수수익 2,210억원, 운수외수익 347억원)이고, 영업비용은 2,567억원(인건비 1,713억원, 경비 854억원)이 되 는 관계로 순수영업부분만 놓고 판단하더라도 운영적자는 10억원이 됩니다. 시장이나 교통국장이 말했던 운영적자 1,151억원은 교통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2 등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경영공시하고 있는 것과는 무려 115배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8일 부산시의회 제16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제1회 부산시 추경예산에 따르더라도 부산시가 추정한 교통공사의 2006년도 (순수)운영적자는 311억4천5백만원이 고, 이 운영적자에 대해서는 부산시는 부채처리공동합의문 및 공단법폐지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주재원으로 전액 지원하는 것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바 있었으므로, 부산시의 자주재원으로 해결하지 못한 운영적자는 발생되지 않았던 사실과는 전혀 다릅니 다. 3. 「교통공사축구단 총 운영비 22억원중에서 15억원을 부산시가 부담한다.」 운영적자 1,151억원에는 교통공사축구단운영비도 포함되어 있는가는 질문에 대하여, 시장 은 축구단운영비 전체는 아니고 총 운영비 22억중에서 15억원을 부담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1월 20일 개최된 제1회 공사 이사회에서 의결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따르 면 축구단운영경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29억원으로 잡아 놓고, 부산시가 전액지원하는 것 을 전제로 동 금액만큼 차입금으로 책정해두고 있고, 반면에 부산시는 제1회 부산시 추경 예산에서 공사축구팀 운영비 지원을 위해 18억원을 편성해놓고 있었습니다. 4. 「100원 요금인상을 정하던 때보다 재정상황이 열악해졌다.」 교통국장은 지하철요금을 애초 계획 100원에서 실제는 200원 내지 300원으로 인상하게 된 근거를 설명하면서 재정상황이 열악해졌음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개월만에 갑자기 재정적 어려움이 도래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고, 단지 상 황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의 변화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통국장도 일부 인정했듯이 공사의 운영적자 추정치 에 대하여 부산시는 자주재원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 예산에 반영치 않았고 공사로 하여금 운영비지원금 명목의 차입에 의하여 조달하게 한 결과 국가에서 부채처리공동합의문 제5항 에 의거 3호선 반송선 공사 국가지원금을 삭감당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 다. 5. 「요금인상으로 1일 1억2천만원, 년간 430억원의 수익증대를 기할 수 있다.」 요금인상을 통하여 애초 의도했던 바대로 12월까지 380억원을 맞출 수 있겠느냐는 질의 에 대해 교통국장은 이번 요금인상으로 1일 1억2천만원과 년간 430억원의 수익증대를 기 할 수 있고, 부산시장도 이와 비슷하게 년간 420억원의 수익증대를 기할 수 있다고 답변했 습니다. 그러나 교통공사는 7월 8일 요금인상으로 인한 수익증대와 관련하여 8.4%의 수익증감효과 를 기대할 수 있으며, 1일 4,548만원의 수익과 1년간 125억원의 수익증가를 기할 수 있다 고 보고 공사 내부적으로 수익 달성에 대한 전략적 목표치를 조정한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요금인상으로 인한 수익증대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교통국장이 답한 바처럼 높은 증대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며, 부산시나 공사가 애초 의도하였던 380억원에 훨씬 미 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공사의 전략목표와는 1일 7,500만원 ·년간 305억원의 차이를 보이 고 있는 실정입니다. 6. 「 퇴직충당금 504억원은 자주재원적 성격이다.」 공사직원들의 공단 재직기간분에 해당하는 퇴직충당금으로 공사의 운영적자를 돌려막기했 다는 신문보도와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시장은 퇴직충당금 504억원은 자주재원적 성격이라 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의 후불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교통공 단은 공단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적립치 않고 예산상 고정부채로 잡아두었다가 당해연도에 퇴직자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미리 별도의 예산으로 책정하여 직원이 퇴직하 면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해 왔습니다. 이 퇴직금도 부채였던 관계로 부채처리공동합의문 및 공단법폐지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의 하여 국가가 인수했던 것이고, 국가는 공단직원들의 퇴직금부채를 상환하게 되었던 것인 데, 이 때 상환업무의 담당주체는 공단법폐지법률 부칙 제7조가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 산시가 대행하고 있었던 관계로 국가는 부산시를 통해서 상환하려던 중에 있었던 것입니 다. 이 때 국가와 부산시는 공동으로 공단 재직 공사직원들의 퇴직금부채에 대한 채무자의 위치에 있었으나, 국가가 퇴직충당금 명목으로 국고지원을 하고 부산시는 이를 공사직원들 에게 상환하는 것을 대행하는 한 전적으로 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공단 재직 직원들의 퇴직금 504억원에 관한 한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 떤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할 것이고, 퇴직금에 해당하는 부채금액을 잠시 관리하는 관 리자의 지위에 불과할 따름이므로 동 금액을 함부로 유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 다. 따라서 부산시장의 답변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발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7. 「공동합의문의 핵심은 원금 기준 부채 8천7백억원을 국가에게 넘긴 것이다.」 내년에도 요금인상을 할 것이냐는 물음에 시장은 단호하게 내년에는 요금인상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 부채처리공동합의문의 핵심사항은 뭐냐? \"에 대하여 시장은 부채의 원금을 기준 하여 8천7백억원에 이르는 돈을 국가에 넘긴 것이라 했습니다. 시장의 답변은 일면 맞을 수 있습니다. 시장의 그런 답변은 2004. 9. 9 기자회견 당시로 보면 적절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채처리공동합의문이 파기되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한 올해처럼 부산시가 합의 문 불이행에 따라서 궁지에 몰리는 (국가지원금을 삭감당하는) 상황을 경험한 입장에서 시 장의 답변은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2004. 9. 8 공동합의문의 핵심사항은 시장이 말하듯 부채의 많은 부분을 국가에 넘긴 것 이 아니라, 공동합의문 제5항을 여하히 준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동합의문 제5호 및 제5-1호를 여하히 이행하는가에 따라서 지하철요금이 올라가거나 내려 갈 수 있을 것이고, 시민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이 며, 부산시가 지하철을 완전한 공영형태로 경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 부산시의 재정규모에 맞게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척도가 되기도 할 것입니 다. ● 공동합의문 제5항 : 부산시는 부산교통공단 폐지 이후 매년 발생하는 이자 및 지하철 요금에 반영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운영적자를 자주재원(외부차입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세 수입 등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재원)을 투입하여 매년 해결한다. 또한, 건설단계 에서 소요되는 건설비중 지방비 분담분의 30/40 이상은 자주재원을 통해 조달한다. 5-1. 국가는 부채이자, 지하철운영적자가 당해연도에 자주재원을 통해 해결되지 않거나 지하철 건설비용중 자주재원 이외의 방법으로 조달하는 금액이 건설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국가지원금액을 삭감할 수 있다. 따라서 합의가 체결되고 2년여가 흘렀고 교통공단을 승계한 교통공사가 설립되어 경영되 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공동합의문의 핵심은 제5항 및 제5-1항에 맞춰져야 하고, 교통공 사경영은 이 핵심적 사항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기초하여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뭘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부 산시의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깊고 넓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의 공사 경영행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머지 않은 장래에 지하철 문을 닫아야 한단 소리가 나올 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 책임은 경영을 잘못한 부산시나 공사의 탓도 크다 할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관 준비 기 시절에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적절치 못한 상임위원회가 부실 하게 심사하는 등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무능한 의회의 탓 또한 그에 못지 않 게 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