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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임시회에서 이것은 반드시 다뤄져야 합니다.

지******** 2006.07.15 조회수 : 895


제161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시의회 및 건설교통위원회 활동에서 부산시의 지하철요금
300원 인상건과 관련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은 반드시 짚어져야 합니다.

부산시장으로 하여금 지하철요금 300원이나 인상하여 전국에서 가장 비싼 지하철로 만
든 것은 부산의 수치이자 시민을 \"봉\"으로 보는 행정임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2004. 9. 8 체결한 공동합의문 제5호 및 제5-1호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야 하고, 합의서 불이행에 따른 나름의 대응책도 논의되어야 합니다.

교통공사 2006년도 운영적자를 1,151억원으로 추정하고서도 부산시는 합의에 따라서 그
전액을 자주재원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600억원만 부담하려 한 것도 짚어져야 하고, 공
사직원들의 퇴직충당금을 당사자들의 동의없이 사용한 것도 다뤄져야 합니다.

나아가 부산교통공단 2005회계연도를 결산하고 발생한 손실액에 대하여 국가와 부산시
는 얼마씩 분담인수하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정리해고 내지 경영혁신이란 이름으로 구조조정이 여전히 진행중인 기업에게 강제한 실
업축구단운영을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할 뜻은 없는지
물어야 합니다.

공단법폐지법률 부칙 제7조와 관련하여 부산시는 어떤 계획으로 부채 상환업무에 임하
고 있는지도 챙겨져야 합니다.

부산시민들이 지하철타기를 즐겨하는 것은 부산시가 본연의 임무를 다할 때 가능해질 것
입니다.

부산시가 본연의 임무를 다하게 하는 것은 시의회 의원님들의 몫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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