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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시장은 참 딱도 하시겠다.
강** 2006.07.10 조회수 : 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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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일 이틀 연휴를 기해 부산시와 공사는 2006년도 지하철운영적자 1,151억원중에서 38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민부담으로 보전하기 위해 지하철개통 역사상 최고가수준인 1구간 1,100원, 2구간 1,300원씩으로 지하철요금을 올렸다 지하철에서 ‘운영적자’ 란 용어는 2005. 7. 13 공단 이관을 위한 부산교통공단법폐지법률이 제정되면서 부칙 제4조에서 「매 사업연도 결산서상의 영업손실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하여 산출한 금 액을 말한다.」규정되었고, 2004. 9. 8 공단 이관을 위한 부채처리를 위해 국가와 부산시간에 체결한 공동합의문도 이와 비슷하게 지하철요금에 반영되지 못하여 발생한 결손금 정도로 보았다. 따라서 지하철 운영적자의 규모는 당해연도 사업을 다 집행하고 난 후 다음연도에 결산을 실시했을 때 정확하게 산출될 수 있는 것이다. 그 전에는 그 규모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으며, 가늠을 하더라도 가상액에 불과할 뿐이다. 그리고 부산지하철의 운영적자는 부산교통공단법폐지법률부칙 제4조 및 공동합의문 제5호에 의하여 부산시가 자주재원으로 매년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 만일 부산시가 지하철 운영적자를 자주재원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국가지원금을 삭감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산시장은 지하철의 운영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자주재원을 부산시 예산에 당연 히 미리 편성했어야 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에 대한 예산은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고 교통공사로 하여금 운영적자미지원비 명목의 차입금에 의존하도록 조치하였다가 2006. 3월경에 기획예산처로부터 엄중하게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었다. 그 때라도 뭔가 대책을 수립했어야 하나, 선거에 정신이 팔린 시장은 아무 대책도 수립하지 않았고, 국가는 법 위반과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3호선 반송선 건설공사지원금을 동결하게 되었다. 그 때서야 시장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지하철요금을 400원이나 인상하려는 기도를 서슴치 않았다. ■ 부산교통공단법폐지법률 부칙 제4조(채무의 인수) 부산교통공단의 채무는 부칙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부산광역시가 다 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이를 나누어 이 법 시행일에 인수한다. 1. 2002년 12월 31일 현재의 부산교통공단의 총채무 2조 2,934억9,781만5천원(원금을 기준으로 한다) 중 4,735억7천만원은 부산광역시가, 그 나머지는 국가가 각각 이를 인수 한다. 2.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채무 중 부산교통공단의 운영적 자 (매 사업연도 결산서상의 영업손실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의 채무인수분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는 부산광역시가 이 를 인수하고, 그 밖의 요인으로 발생한 채무는 국가가 이를 인수한다. 3. 그 밖의 채무의 인수 등에 관하여는 국가와 부산광역시의 합의에 따른다. ■ 2004년 9/8 공동합의 제5호 부산시는 부산교통공단 폐지 이후 매년 발생하는 이자 및 지하철요금에 반영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운영적자를 자주재원(외부차입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세수입 등을 통하여 자체적 으로 조달하는 재원)을 투입하여 매년 해결한다. ■ 2004년 9/8 공동합의 제5-1호 국가는 부채이자, 지하철운영적자가 당해연도에 자주재원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국가 지원금액을 삭감할 수 있다. 부산시장이 지하철 운영적자를 이유로, 그것도 2006회계연도가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지도 않은 추정치에 불가한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지하철요금을 일거에 300원이나 올린 것은 법 위반을 넘어 시민들에 대한 배신이자 공권력의 무도한 폭력이다. 부산시장이 애초에 지키지도 못할 합의를 국가와 했던 것이 화근이다. 그렇더라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아예 하지도 않은 것은 더 잘못된 일이고, 합의 불이행에 대한 몫을 시민과 공사직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더욱 잘못된 일이다.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아무 해명도 하지 않은 건 더더욱 용서받지 못할 일이 다. 시 자주재원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지하철요금 1,300원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