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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요금인상은 절대 불가합니다.
강** 2006.07.07 조회수 : 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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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공사 저질경영의 중심에 당신이 있습니다.』 5·31지방선거가 한나라당만의 잔치로 끝나자말자 부산지역은 물론 전국을 거의 싹쓸이한 한나라당 소속의 시장께서는 선거압승이라는 여세를 몰아 선거 때의 모습에서 돌변하여 그 동안 숨겨놓았던 민생을 탄압하는 비수들을 당당하게 꺼내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놀랍게도 지하철요금을 장장 300원이나 인상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산시의 금고사정이 어렵고 지하철에 대한 자주경영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으니, 부산시 민들로 하여금 전국에서 가장 비싼 지하철을 타고 다니라 합니다. 공사가 설립될 때는 불과 20일 만에 실업축구단을 창설하기에 우리 시민들은 ‘이번에는 뭔가 좀 될려나’기대를 했었는데, 기대는 실망을 넘어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시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일을 해치우면서 공사와 부산시는 별도의 과정을 거치 지 않고 6월 22일 물가대책위원회를 단 한 차례만 열어 부산시민들의 원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하철요금을 1구간 200원(1,100원), 2구간 300원(1,300원) 인상할 것을 단숨에 결정 하고 내일 첫 열차부터 시행할 찰라에 있습니다. [ 경과 개략 ] 1)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 부칙 제5조 [ 공사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2006년도의 공사의 예산은 종전의 부산교통공단이 편성하여 부산교통공단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되, 그 절차 는 법 제65조 및 영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에 의하여 ‘부산교통공사 2006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2005년 12월 28일 개최된 부산교통공단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확정되었 고 2) 부산교통공단 이사회는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공 사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운수수입)에서 7월 1일자로 지하철요금이 100원 인상되는 것 을 감안하여 편성되어 확정되고 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되었고 3) 이러한 사항을 1월 23일 개최된 부산시의회 제155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에 공사 의 업무보고를 하면서 시의회에 보고되었고 4) 다음날 언론에 지하철요금이 7월 1일자로 100원씩 인상될 것이라는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이를 비난하는 시민단체들의 성명서 및 논평이 발표되었습니다. 5) 3월 24일 기획예산처 주관 도시철도관계관 회의에서 교통공사의 2006년도 운영적자분 1,151억원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면서 편성된 국비 1,294억원 전액을 교부 보류하기로 통보 되었고 6) 5월 30일 제4회 부산교통공사 제4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200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을 의결하면서 운영적자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이미 편성된 예산 중에서 171억 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7) 6월 1일 부산교통공사는 부산지하철의 하루 평균승객이 75만9천명에서 74만 6천명으로 (2.1%) 감소했다는 내용으로 부산시가 지난달 13일부터 시행한 시내버스 무료환승제로 승 객이 급감하여 그 대책을 부심하고 있다는 요지로 보도되었고 8) 6월 15일 부산시는‘부산교통공사 재정상황보고\ 에서 지하철부채상환과 신규노선건설 등을 위해 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최근 교통공사가 요구한 인상폭 400원 을 놓고 고민중이라 했습니다. 9) 6월 16일 부산시의회의 의견과 교통개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22일까지 정확한 인상폭 을 결정한 뒤 23일 물가대책위원회에 제출될 것이라는 내용이 다음날 기사로 보도되었고 10) 보도가 있자 말자 참여자치를 비롯한 부산지역 제 시민 사회단체들로부터 지하철요금 인상을 비난하는 성명과 논평들이 이어졌고, 6월 21일 시청앞 광장에서 부산시민운동단체 연대회의 차원의 기자회견도 개최되었으나 11) 6월 22일 물가대책위원회가 개최되어(25명중 18명 참석) 17명 찬성(1명 반)으로 지하 철요금을 1구간 200원, 2구간 300원을 인상하기로 결정하였고, 12) 6월 28일 부산시의회 제159회 정례회에서 부산시 추경예산 편성 의결하면서 부산교통 공사 운영적자 보전을 위해 6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3) 6월 29일 지하철요금이 과도하게 인상되는 현실적 조건에서 임금인상투쟁은 적절치 않 다는 다수 조합원의 우려 때문에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부결되었고, 노동조합은 불가피하게 투쟁일정을 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4) 부산교통공사에서는 6월 30일부터‘운임조정에 관한 안내말씀’이라는 반 전지 크기 의 포스터를 역사 게시판에 일제히 게시되었데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님을 실감케 했습니 다. 15) 7월 3일 부산시에서는 민선 제5대 시장 취임식이 있었고, 부산지역 제 시민사회노동단 체 등은 부산지하철 요금인상 저지를 위한 제1차 모임을 개최하여 말도 안 되는 지하철요 금인상을 저지하기 위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던 차에 16) 7월 4일 국제신문은 1면 톱기사로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시장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강타하였습니다. [ ‘교통공사 퇴직금으로 지하철 적자 돌려막기’ 인용 ] 3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 2006년 추경예산\ 을 편성하면서 올해 부산지하철 적자 예상액 1,151억 원에 대한 일부 보전액으로 600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 중 504억 원은 부산 교통공사직원들의 퇴직충당금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부산시는 지난달 22일 시물가대 책위원회에서 지하철 1구간 200원, 2구간 300원씩의 요금인상을 결정할 당시까지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다른 사업을 축소해 지하철 적자 보전을 위한 추경예산 600억원을 마련했 다\"고 강조한 바 있어 퇴직금의 전용 여부에 대해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부산시는 올해 전체 지하철 운영적자 예상액 1151억원 중 \ 교통공사 자체 절감액 171 억원\ 과 \ 부산시의 타 사업 예산절감을 통한 추경예산 600억원 확보\ 를 통해 770억여원을 마련했으며 나머지 380억 원에 대해서는 요금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시민들이 고통을 분담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 바 있다. 이와 관련, 부산시 관계자는 \"시 재정난 때문에 6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할 뾰족한 수가 없 어 올해 1월 부산교통공사를 건설교통부로부터 부산시 산하로 이관받을 당시 추후 넘겨받 기로 한 퇴직충당금으로 적자 보전을 충당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부산시가 건교 부로부터 넘겨받을 퇴직충당금을 염두에 두고 적자보전액을 확보한 셈이다. 이로써 부산시는 교통공사 직원들의 퇴직금인 504억 원을 제외한 96억 원의 재원만 투입, 전체 적자예상액의 8.3%밖에 부담하지 않고도 600억 원을 마련한 것처럼 \ 생색\ 을 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다른 사업예산을 줄여 지하철 적자액을 메웠다는 당초 주장 도 사실 무근인 것으로 드러났다. [ 지하철요금 30% 인상강행의 배경 ] 1) 선거에서 압승했으니 이참에 뭐든 밀어도 된다는 시장님의 자신감 2) 2004년 9월 8일 국가와 시장님 간에 체결한 공동합의문 제5호입니다. [[ 부산시는 부산교통공단 폐지 이후 매년 발생하는 이자 및 지하철요금에 반영되지 못하 여 발생하는 운영적자를 자주재원을 투입하여 매년 해결한다. 국가는 부채이자, 지하철운영적자가 당해연도에 자주재원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국가 지원금액을 삭감할 수 있다. ]] 동 합의에 따라 3월 24일 기획예산처 주관 도시철도관계관 회의에서 부산시로 하여금 부산 교통공사의 2006년도 운영적자분 1,151억원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면서, 만일 이를 이행하 지 않을 경우 기 편성된 지하철건설부분 국비지원금 1,294억원을 보류할 것임을 통보받게 된 것이 이런 사태를 초래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라 할 것입니다. 합의 당시 시장님은 전후관계를 제대로 가늠치 못하고 보궐선거에 당선된 달뜬 기분에 지 키지도 못할 국가와의 공동합의를 불쑥 체결했던 것과 그것이 몰고 올 파장을 미리 대비하 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은폐하기만 급급했고 아무런 방책도 강구하지 않았던 것이 선거결과 후폭풍으로 나타나는 당연한 참극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9·8공동합의문 제5호를 제대로 해석하고 공동합의문 제5호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운영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자주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지키지 못할 합의라면 파기해도 되는 것인가? 등을 진지하게 고민 해야 할 것입니다. [ 다른 지하철공사와 비교 ] 1) 거리비례제를 채택하고 있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요금체계(교통카드 사용 수도권 내· 외 전철을 이용하는 여객의 운임은 12㎞까지 800원이나, 12㎞ 초과 42㎞까지는 6㎞까지마 다 100원 추가되고, 42㎞ 초과구간은 12㎞까지마다 100원을 추가)의 기본운임은 300원이 나 비싸고 거리도 2㎞나 짧습니다. 2) 이동구간제(출발역을 기점으로 기본운임거리를 정한 후 구간을 달리할 때마다 운임을 차등부과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광주지하철은 승차거리에 관계없이 운임을 균일하게 800원으로 정하고 있고, 대구는 기본거리 10㎞까지를 1구간(800원), 10㎞를 초과하는 경 우 2구간(9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3) 부산지하철은 대구지하철과 같이 이동구간제를 채택하고 있고 전년도 200원 인상에 이 어서 불과 1년 6개월 만에 다시 인상함으로써 대구지하철보요금보다 300원(1구간) 내지 400원(2구간)의 차이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시내버스와 인상된 지하철요금 비교 ] 1) 버스는 이동거리에 관계없이 현금 승차시 일반 : 1,000원, 중고생 : 700원이나, 지하철 은 발표대로 인상되었을 경우 현금 승차시 일반 : 평균 1,200원(1구간 1,100, 2구간 1,300), 중고생 : 평균 1,200원(1구간 1,100, 2구간 1,300)이 될 것입니다. 2) 일반인이 현금 승차시 지하철은 버스보다 200원이나 비싸고, 중고생이 현금으로 승차 할 경우는 지하철이 버스보다 평균 500원이나 비쌉니다. 3) 초등생의 경우 버스는 300원이나 지하철은 평균 600원(1구간 550원, 2구간 650원)으로 지하철이 버스보다 배 이상이나 비쌉니다. [ 택시와 인상된 지하철요금 비교 ] 고급교통수단인 택시의 기본운임(1,800원)과 비교했을 경우 대중교통수단의 주력이라 할 지하철요금과 불과 500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관계로 다음 두 가지 유인이 발생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1) 병발적으로 택시요금의 인상을 초래할 것이고 2) 지하철승객들(특히 할인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학생층)이 수인의 동시탑승이 가능 할 경우 택시로 대거 이동할 것입니다. [ 도시철도요금 결정 관련한 법령 등 미 준수 ] 1) 도시철도법 제15조의2 제1항 도시철도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도시철도의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운임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도시철도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원가와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운임을 합리적으로 정하거나, 변경하여 야 합니다. 그러나 부산지하철을 운영하는 자(공단 이사장 및 공사 사장)는 지하철운임과 관련하여 2005년도 연말에는 공단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2006년 7월부로 100원을 인상할 것을 예산 에 편성한 바 있었고, 이번 운임조정과 관련해서도 시장은 운임조정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고, 단지 물가대책위원 회로 하여금 지하철요금 인상액을 심의·의결하게 하고 그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였습니 다. 그런 결과 공사 사장이 제15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하철운임을 결정하지 않았고 부산시(물가대책위)의 결정만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물가대책위가 지하철운임액을 정하면서 다른 교통수단은 물론 다른 지역 지하철운임 과의 형평성을 고려치 않고 전국에서 가장 비싼 운임을 결정하였으므로 아무런 합리성을 가지지 못한 결정입니다. 2)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시·도지사는 도시철도법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의 운임의 범위를 정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에 운임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시장님은 도시철도의 운임의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을 들을 운임조정위원회 를 설치하지 않았고,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 제10조로 부산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가 대행하 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나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 제10조의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조 [ 법령의 범위 안에 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 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습 니다. 3)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운임조정위원회는 전체위원 중 민간위원이 2분의 1이상이어야 합니다. -> 운임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 물가대책위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나, 민 간위원이 1/2이상이 되지 못하는 관계로 물가대책위가 운임조정위의 기능을 대행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4) 부산교통공사정관 제25조 (결의사항) 제7호 ‘도시철도 운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요금인상과 관련하여서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편성시 2005년 12월 28일 부산교 통공단 제193회 이사회에서 언급되었던 것 이외에는 공사 이사회에서 요금인상과 관련하 여 결정한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7월 5일 현재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경영공시의 이사회회의록에 공시된 것은 5월 30일 개 최된 제4회 이사회 회의록이 최종의 것입니다.) [ 물가대책위원회 구성의 문제 ] 물가대책위를 구성하는 위원은 동 조례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하 나, 2006년 6월 23일 현재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25명의 위원들 중 다수 위원들 은 아래와 같이 많은 하자가 있습니다. ①김석기 위원은 부산지방국세청( 현 청장 정상곤 : 2006년 6월 30일자 취임, 이전 청장 김호업) 조사국장으로 재직하던 자로서 ‘기관’의 장이 아니며 ②정정길 위원은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장으로 ‘물가와 관련된 기관’의 장이 아니 며 ③김유철 위원은 한국(은) 행 부산본부(본부장 조영래) 기획조사실장으로 ‘기관’‘의 장 이 아닌 자이며 ④김용운 위원은 부산상의 전무이사로서 부산상의(회장 신정택)는 ‘물가와 관련된 기관’ 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전무이사는 ‘기관’의 장이 아니며 ⑤김외숙 위원은 법무법인 부산의 변호사로서 ‘물가와 관련된 단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 법인을 대표하지 않으며 ⑥서정수 위원은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전 사무처장이었던 자이나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는 노동조합 연합단체로써 물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체일 뿐만 아니라 당해 단체의 장이 아닌 자이며 ⑦이상원 위원은 안진회계법인에 소속하고 공인회계사 및 이사로서 안진회계법인(대표이 사 양승무)은 회계감사, 세무, 컨설팅, 재무업무 등의 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이 며, 동 위원은 물가 관련한 전문가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당해 법인을 대표하는 장이 아니 며 ⑧금성근 위원은 부산발전연구원(원장 김영삼) 소속의 경제산업연구부장으로서 도시경제 및 산업구조 및 지역산업 육성에 관한 연구 부분의 선임연구원이며, 부산발전연구원에는 지역물가에 대한 연구와 관련하여서는‘부산경제동향분석센타\ (센타장 김종욱)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물가대책위 위원으로 적절하지 못한 자이며 ⑨조정희 위원은 시민들의 건강한 소비생활과 만족한 소비 등 소비자주권 확립과 권익신장 을 위하여 주로 여성(주부)들로 구성된 대한주부클럽 부산광역시지회의 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물가와 관련된 단체’와 무관하며, 대한주부클럽 부산광역시지회는 ‘부산광 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가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시로부터 일부사업에 대한 재정 적 지원을 받는 단체이므로 물가대책위원으로 활동하기에는 부적절하며 ⑩하선규 위원은 부산YWCA(회장 김관숙)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위원으로 위촉되었지 만 단체의 장이 아니며 ⑪김기묘 위원은 전국주부교실 부산시지부는 여성단체 및 소비자단체이나, 사업의 효율성 을 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가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시로 부터 일부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는 단체이므로 물가대책위원으로 활동하기에는 부 적절하며 특히, 2000년 이후로는 부산시의회 제4대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관계로 물가대책위에 이전부터 3명의 의원이 위촉되었던 관례에 비춰본다면 물가대책위원으로 활동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며 ⑫조경종 위원은 ‘부산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시로 부터 일부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는 단체에 소속하고 있는 자이기에 물가대책위원으 로서 부산시로부터 자유로운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이며 ⑬신광자 위원 역시 한국부인회가 ‘물가와 관련된 단체’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동 단체들 은 ‘부산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시로부터 일부사업 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는 단체이므로 물가대책위원으로서 부산시로부터 자유로운 활동 을 기대하기 어려워 물가대책위원으로 부적절하며 ⑭ 6월 22일 당시 부산시 재정관(이용호)은 부산교통공사 비상임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면 서 물가대책위원으로 참여한 자로서 물가대책위 회의의 독자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기피나 배척되어야 할 자이며 ⑮‘부산광역시각종위원회여성위원위촉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위촉직 위원에 여성위원이 30%이상이 되지 않은 것도 잘못입니다. [ 도시철도요금 결정의 또 다른 문제점 ] 1) 공사가 요금인상의 근거로 주장하는 승객 1명을 수송하는데 드는 수송원가가 너무 자의 적입니다. (2005년도 요금인상시 공단 이사회자료에서는 지하철 평균운임이 영업원가 1,093원의 51% 수준인 553원이었으나, 당시 공단 알림판자료에서는 수송원가가 1,525원이었고 실제 수입 은 원가의 37.6%였습니다.) 2) 2006년 회계년도가 아직 종료되지도 않았고 공사 이사회가 결산안에 대한 의결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2006년도 운영적자가 1,151억원이나 되므로 이 금액을 보전해야 함을 이유 로 들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3)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확정되어 부산시장에게 보고된 사항(2006년 7월 1부로 100원 인상)과는 다르게, 예산에 대한 수정이나 변경에 대한 공사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1 구간 200원 내지 2구간 300원으로 결정되는 것은 문젭니다. 4) 도시철도요금 인상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 하고 부산광역시장은 행정절차법 제46조를 준용하여 이를 예고하지 않았습니다. 5) 다른 교통수단과 다른 지역의 지하철요금도 덩달아서 부산지하철요금처럼 높게 인상되 게 될 것입니다. 6) 지하철의 구조적인 문제를 그대로 놔둔 채 지하철요금인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지하철요금을 높게 인상하고도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 했을 때 달리 대안이 없다는 점입니다. 7) 부산시나 공사가 들고 있는 지하철요금 인상의 이유처럼 요금에 반영되지 못해 발생한 운영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지하철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요금인상 자체 가 9/8공동합의문 제5호를 지키지 않는 것이므로, 부산시는 국가로부터 역시 국비지원금 을 삭감 당하게 될 것입니다. [ 공고방법의 부당성 ] 1) 도시철도법 제15조의2 (운임의 신고 등) 제2항 도시철도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사항을 사전에 예고하 는 등 도시철도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 공사정관 제5조(공고의 방법) 공사가 공고할 사항은 부산시보, 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또는 공사가 운영하는 인터 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공사의 주된 사무소·지사 또는 출장 소의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지하철운임조정에 관한 사항은 부산시보나 부산일보 또는 국제신문과 공사 인터넷 홈 페이지에 게재해 부산시민들에게 널리 공고해야 했으나, 공사는 그렇게 하지 않는 대신 지 하철역사 게시판에서만 ‘지하철운임 조정관련 안내말씀’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 지하철운임조정에 관한 사항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든 부산시민 나아가 타 교통수단 은 물론 다른 지하철에도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중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지금 의 공사가 하는 것처럼 역 게시판에만 게시해도 되는 경미한 사항은 결코 아닙니다. [ 요금인상의 결론은 ] 1) 부산교통공사가 2006년 7월부터 인상하기로 하고 있는 지하철요금 200원 내지 300원 인상방침은 도시철도법과 관련 조례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불법·부당함이 있고, 인 상후의 지하철요금은 영업원가에 거의 근접한 금액이며 다른 지역 지하철이나 버스와 비교 하더라도 부산교통공사는 턱없이 높으며, 버스와 비교할 경우에도 중고생이나 초등생 요금 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2) 또한 다른 교통수단과의 관계나 다른 지역 지하철공사와의 형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 고 지하철운영적자를 자주재원으로 해결치 않았으므로 국비지원금 삭감이라는 궁지에 몰 린 부산시의 강요에 의하여 물가대책위가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했던 것이므로, 정말 지하철 요금인상의 필요성이 있다면 관련법령과 각종 조례 및 규정들이 정하고 있는 절차 등에 의 하여 원점에서 새롭게 부산시민들의 공감을 얻은 속에서 지하철요금인상의 필요성이 논의 되어야 합니다. 3) 더불어 부산교통공단 조기이관에 따라 부산시와 국가간에 2004년 9월 8일 체결한 공동 합의 사항 중 불합리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한 사항들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 다. 특히, 합의문 제5호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재조명되어야 합니다. [[ 부산시는 부산교통공단 폐지 이후 매년 발생하는 이자 및 지하철요금에 반영되지 못하 여 발생하는 운영적자를 자주재원을 투입하여 매년 해결한다. 국가는 부채이자, 지하철운영적자가 당해연도에 자주재원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국가 지원금액을 삭감할 수 있다. ]] 4) 합의문 제5호가 담고 있는 사항은 부산시는 지방공기업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 「공사 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준비금으 로 보전하거나 결손금으로 이월한다.」에도 불구하고 부산교통공단 폐지 이후 매년 발생하 는 이자 및 지하철요금에 반영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운영적자를 자주재원을 투입하여 매 년 해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5) 만일 그렇지 않다면 부산지하철은 다른 지하철과 다르게 요금에 반영되지 못해 발생되 는 운영적자는 부산시의 자주재원으로 매년 충당시켜야 하는 것이고, 요금에 반영되지 못 해 발생되는 운영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요금을 인상하는 일은 공동합의문을 이행하지 않 는 편법이 되는 것이므로, 이럴 경우 올해처럼 국가로부터 국비지원금을 삭감 또는 동결 당하는 일을 매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6) 따라서 공동합의문 제5호의 올바른 해석은 “ 앞으로 부산지하철의 운영적자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므로, 오는 7월 8일부로 지하철요금에 반영하지 못하여 발생된 운영적자 를 이유로 지하철요금을 인상하려는 것은 공사 설립 첫해부터 부산시가 국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