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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적자를 이유로 지하철요금을 인상하면 역시 국비를 삭감당하게 됩니다.
강** 2006.07.05 조회수 : 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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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부산교통공단 폐지 이후 매년 발생하는 부채이자 및 지하철요금에 반영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운영적자를 자주재원을 투입하여 매년 해결한다. 국가는 부채이자, 지하 철운영적자가 당해연도에 자주재원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국가지원금액을 삭감할 수 있다. ]] 부산교통공단 조기이관에 따른 부채처리에 관한 부산시와 국가 간 체결한 9·8공동합의 문 제5호가 담고 있는 사항은 부산시는 지방공기업법 제67조 제2항 및 교통공사정관 제32 조 제2항의 규정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 족할 때에는 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결손금으로 이월한다.」에도 불구하고 부산교통공단 폐지 이후 매년 발생하는 이자 및 지하철요금에 반영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운영적자는 자 주재원을 투입하여 매년 해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부산지하철은 다른 지하철과 다르게 요금에 반영되지 못해 발생되는 운영적자는 부산시의 자주재원으로 매년 충당시켜야 하는 것이고, 요금에 반영되지 못해 발생되는 운영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요금을 인상하는 일은 공동합의문을 이행하지 않는 편 법이 되는 것이므로, 이럴 경우 올해처럼 국가로부터 국비지원금을 삭감 당하는 일을 매 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9·8공동합의문 제5호의 올바른 해석은 \" 앞으로 부산지하철의 운영적자는 있을 수 없 다\"는 것이므로, 오는 7월 8일부로 지하철요금에 반영하지 못하여 발생된 운영적자를 이유 로 지하철요금을 인상하려는 것은 공사 설립 첫해부터 부산시가 국가와 체결한 공동합의문 을 여전히 이행하지 않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들을 파생시키게 될 것이므 로 지하철요금 인상방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어제 국제신문의 기사가 사실이라면, 부산시는 부산지하철 운영적자 해소를 위 하여 자주재원을 투입한 것이 없다 할 것이므로, 부산시민들을 속인 것과 교통공사 직원들 의 퇴직충당금을 유용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9·8공동합의문 불이행에 따른 국가로부 터의 예산상 제재조치의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