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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요금인상을 결정한 물가대책위를 고발합니다
지******** 2006.07.02 조회수 : 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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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명단(2005년 3월 현재) □ 시공무원(당연직 4명) 백운현 기획관리실장 이영활 경제진흥실장 이용호 재정관 이정숙 복지건강국장 □ 시의원(3명) 김영주, 박홍재, 박한재 □ 유관기관(5명) 김석기 국세청 조사국장 정정길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윤여문 부산통계사무소장 김유철 한국은행부산본부 기획조사실장 김용운 부산상의 전무이사 □ 언론기관(2명) 김종명 부산일보논설위원 송재현 국제신문 총무이사 □ 학계(2명) 김영제 부산대 상대교수 최해진 동의대 상대교수 □ 법조계(1명) 김외숙 변호사 □ 소비자단체(5명) 조정희 대한주부클럽부산지회장 하선규 YWCA사무총장 조경종 한국소비자연맹부산지회장 신광자 한국부인회부산시지부회장 김기묘 전국주부교실부산시지부회장 □ 근로자단체(1명) 서정수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사무처장 □ 전문가(2명) 이상원 안진회계법인 이사 금성근 부산발전연구원 연구1부장 1. 하자 있는 물가대책위원 부산지역의 각종 공공요금 수준을 결정하는 기능을 하는 부산시물가대책위원회는 2년의 임 기를 가지게 되는데, 2005년 3월 현재 구성되었던 물가대책위원회 위원(별첨)들은 부산광 역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아래 와 같이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 김석기 위원은 기관(부산지방국세청)의 장이 아닌 자 □ 정정길 위원은 물가와 관련된 기관의 장이 아니며 □ 김유철 위원은 기관(한국은행부산본부)의 아닌 자 □ 김용운 위원은 물가와 관련된 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부산상의(회장 신정택)를 대 표하는 장도 아닌 자 □ 김외숙 위원은 법무법인 부산(대표변호사 정재성)의 변호사로서 물가와 무관하고 단 체의 장도 아니며 □ 서정수 위원은 노동조합의 사무처장으로 물가와 아무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해 단체의 장이 아닌 자 □ 이상원 위원은 공인회계사 및 이사로서 안진회계법인은 회계감사, 세무, 컨설팅, 재 무업무 등의 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영리 법인이며, 동 위원은 물가 관련한 전문가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당해 법인(대표이사 양승무)을 대표하는 장도 아닌 자 □ 금성근 위원은 도시경제 및 산업구조 및 지역산업 육성에 관한 연구 부분의 선임연구 원이긴 하나, 부산발전연구원에는 지역물가에 대한 연구 관련 \ 부산경제동향분석센타\ (센 타장 김종욱)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물가대책위 위원으로 적절하지 못하며 □ 조정희 위원은 국민들의 건강한 소비생활과 만족한 소비 등 소비자주권 확립과 권익 신장을 위하여 주로 여성(주부)들로 구성된 대한주부클럽 부산광역시지회의 장으로 활동하 는 사람이긴 하나 물가와 무관한 단체의 장이며 □ 하선규 위원이 소속하는 YWCA는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 며 온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자 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화·창조질서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 로 \" 하는 단체이며, 동 위원은 동 단체의 장(회장 김관숙)이 아닌 자 □ 김기묘 위원의 전국주부교실은 1971년 교육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사단법인체) 로 가정과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주부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여성단체 및 소비자단 체이긴 하나, 부산시의회 제4대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인 관계로 물가대책위에 이전부 터 3명의 의원이 위촉되었던 관례에 비춰본다면 물가대책위원으로 활동하기에는 적절치 못 한 자이며 □ 조경종 위원과 신광자 위원이 장으로 있는 한국소비자연맹 부산지회 및 한국부인회 부산시지부가 물가와 관계가 있는 단체인지 여부와는 별도로 동 단체들은 \ 부산광역시사 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가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시로부터 일부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 원을 받는 단체이므로, 동 위원들이 부산시와 자유로운 조건에서 물가대책위원으로 활동하 기가 대단히 어려운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 물가대책위원회를 엉터리로 구성하고 있었으니, 부산지역의 공공요금을 주로 결정하는 기능을 하는 물가대책위원회가 올바른 기능을 제대 로 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서민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산시나 운수업자들의 이해만 대변하는 거수기나 시녀 일 뿐이었습니다. 엉터리 물가대책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엉터리들이 모여서 결정한 지하철요금 인상결정 또한 철회되어야 합니다. 만일 지하철요금의 인상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면 도시철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운임조정위원회부터 구성하고 운임조정위가 지하철요금인상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본 연후에 부산시장에게 지하철요금인상에 대한 의견을 내게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