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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드립니다
부*** 2006.02.17 조회수 : 1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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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요 지
부산광역시의회는 “부산교통공사의 부사장제도는 경영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폐지되어야 하며, 부산광역시장이 시 소속 2급 공무원(오홍석)을 부산교통공사의 부사장으로 파견인사 조치한 것은 위법 . 부당하므로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부산광역시로 복귀시키고, 부산교통 공사가 독립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줄 것을 권고한다.”는 결의를 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청 원 사 유 부산시장은 2006년 2월 1일자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발령을 하면서 부산 교통공사의 부사장 배영길에 대한 파견을 해제하고 대신 오홍석을 공사 상임이사 겸 부사 장으로 파견발령하는 인사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1. 부산교통공사 부사장에 대한 인사권자는 부산교통공사 사장이 아니라 부산시장이었습 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5항, 공사설치조례 제5조 제4항 및 정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 사장이 임면하는 것이지만, 이번 인사의 경우처럼 파견공무원이 공사의 상임이사(부사장)가 될 수 있으려면 시장이 승인하는 수준을 넘어 그에 대한 인사권을 완전히 행사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사 임면권을 행사하는 자인 공사 사장이 전직 행정부시장으로써 낙하산인사된 점을 감 안해본다면 이번 인사는 전적으로 시장이 행사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이 인사권을 행사하였기에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가능했던 것이 고, 공사 사장이 인사권을 행사했다면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원인사는 어림도 없을 뿐 만 아니라, 민간인 중에서 임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2. 부산교통공설치조례와 정관에 부사장이란 직제는 없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6조 및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조직과 정원 에 관한 사항은 공사정관에 규정하여야 하나, 교통공사는 이를 정관에 규정하지 않고 직제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통공사는 지방공사로써 같은 지하철을 경영하는 서울메트로나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처럼 교통공사설치조례나 정관의 어디를 보더라도 부사장제도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3. 부(이)사장은 이미 폐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2002년 1월 안진회계법인이 경영혁신 차원에서 공단에 대한 경영진단을 하면서 부(이)사 장제도는 없어져야 하는 것으로 진단한 바 있었습니다. 교통공단 이관과 발전방안을 위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경영진단도 부사장제도는 폐지되 어야 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폐지의 시기는 재임중이던 공단 부이사장의 임기가 끝나는 것과 동시에 하거나, 공단이 시로 이관되는 때를 시점으로 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4.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는 공무원파견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 서울메트로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33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시장은 서울메트로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서 울메트로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서울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 제39조(공무원의 파견 겸임) 시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 제31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시장은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 제32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시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사정원의 10 분의1의 범위 안에서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 제28조 (공무원의 파견·겸임) 시장은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다른 지하철(도시철도)공사들은 조례에서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을 모두 다 규정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공사는 공사설치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당시(2005. 7. 20 - 8. 9)에 제27 조에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수준정도로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였으나 노동조합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반대의견에 따라서 이 부분 없어졌으며, 지금의 교통공 사설치조례는 공무원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5. 공무원을 파견하는 목적이 부적절합니다. 시장이 교통공사에 2급 공무원을 부사장으로 파견한 것은 그가 공사 임원으로서 교통공사 를 직접 경영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파견근무가 가 능한 어떤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파견근무)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단체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 요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의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업무수행 · 능력개발이나 지방정책수 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이럴 경우 임원의 임기 3년은 보장되지 못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9조 제1항, 공사설치조례 제5조 제5항 및 정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들의 임기는 3년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의 3년 임기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부산시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공사의 상임이사인 배영길 부사장의 경우는 3년 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통용된다면 앞으로 공사 임원들에 대한 3년 임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이 되고 말 것입니다. 7. 부사장 임기(3년)는 지방공무원법이 허용하는 최고 파견기간(2년)을 상회합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파견기간은 최고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사 상임이사는 공사설치조례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의 임기가 보장되어 야 하는 관계로 상임이사 임기 3년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파견기간 2년을 상회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직 공무원에 대한 3년 임기의 공사 부사장 임명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8. 파견공무원 부사장제도는 그 정체가 애매모호합니다 교통공사는 정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 4인과 비상임이사를 10인 이내로 둘 수 있습니다. 배영길이나 오홍석 부사장의 경우처럼 파견공무원이 공사의 이사를 맡을 경우 그를 무엇 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정관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임이사 중에서 당연직이사는 시의 교통국장과 재정관으로 한정 하고 있고, 위촉직이사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본다 면, 교통국장이나 재정관을 제외한 파견공무원은 비상임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비상임이사를 하지도 못하는 조건에서 상임이사는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 을 것입니다. 상임이사는 정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 무를 분장하는 이사인 점을 고려한다면, 파견공무원에 의한 상임이사는 더더군다나 불가능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홍석 부사장은 뭔가?」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데, 분명한 것은 파견공무원 에 의한 교통공사 부사장직 수행은 이(비상임이사)도 저(상임이사)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 다. 9.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교통공사 상임이사 내지 부사장제도가 부산시 소속 파견공무원에 의하여 운영될 경우 다 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 공사 이사에 대한 임면권은 공사 사장이 가져야 되지만 실제는 부산시장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나. 부산시장이 공사 임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한 파견공무원 상임이사는 공 사 임원으로써 3년 임기를 보장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다. 교통공사의 임원은 3년 임기에 관계없이 실제적 임용권자인 부산시장이 누구냐에 따 라서 언제든 교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 교통공사의 경영은 부산시장의 개인적 성향에 의하여 좌우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교통공사의 독립경영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마. 교통공사의 안정된 경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고, 이런 현상이 반복될 경우 교통공 사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10. 공사 임원현황과 관련법령 위반 교통공사의 임원은 공사설치조례 제5조 및 정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 1인, 상임이 사4인, 당연직 비상임이사 2인(부산시교통국장과 재정관), 위촉직 비상임이사 8인 이내를 두어야 하며,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9조 제6호가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성명과 주소 를 등기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2006년 2월 18일 현재 공사가 등기를 하고 있는 이사는 사장 1인(김구현), 상임이사 4인(배영길, 김인환, 김문회, 박봉진), 당연직 비상임이사 2인(윤종대, 이용호) 으로 총 계 7인의 상임이사입니다. 그리고 임원의 변경에 따라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2조가 규정 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이 있는 때로부터 2주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2조 위반 등기된 이사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2조가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된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사는 부사장 겸 상임이사가 배영길에서 오홍석으로 변경되었어도 지방공기업법시 행령 제52조가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위반 공사 사장이 신고한 등기에 의할 경우 공사의 이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모두 7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수는 5인으로 지방공기업시행령 제55조 제2항이 규정하 는 사항(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을 위반하여 전체 이사정수에서 약 71%를 차지하고 있 습니다. 청 원 사 항 시의회의 결의로 부산시장과 부산교통공사 사장에게 다음 사항을 시정권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조례와 정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사장제도는 폐지하여야 한다. 2. 부산시장은 부산교통공사에 부사장으로 인사발령한 오홍석의 파견조치를 취소하고 부 산시로 복귀조치하여야 한다. 3.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시의회 의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8인의 위촉직 비상임이사를 정관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4.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9조 제6호가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 임원 전원의 성명과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5.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에 관 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참 고 자 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기업법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 서울특별시메트로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 부산교통공사정관 서울특별시메트로정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정관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정관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정관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정관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안 입법예고 경영진단보고서 부산광역시 4급이상 인사발령 부산교통공사등기부등본 위 청원인 : 부산지하철해고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부지해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