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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단에 이사장 없는 체제에 대한 진정

민******* 2002.05.05 조회수 : 1023

부산교통공단에는 지난 4월 20일자로 전임 최인섭 이사장이 3년 임기가
만료되어 퇴임한 이래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후임 이사장이 아직까
지 임명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후임 이사장 임명 등에 대한 소식은 아직도 들려오지를 않고 있
고, 건교부장관이 이사장을 임명하기 위한 전 단계로써 부산교통공단운
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사장 후보에 대한 심의. 의결과 운영위원회 위원
장의 임명제청이라는 사전적 절차가 있는 것인데도 그런 운영위원회 소
집조차도 예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공단은 경영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역사에 대한 민간위탁을 감
행하고 있고, 이에 맞서서 노동조합은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공단의 방
침을 막기 위한 총력체제를 갖추고 있고, 동시에 단체협약을 갱신하기 위
한 노사간 교섭을 진행하여 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상
황에서 노동조합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당사자간 성
실한 교섭을 하라\"는 행정지도를 받음으로써 이후에는 필수공익사업장임
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 적법하게 파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
고 있고, 노동계의 노동조건 개악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총력투
쟁에 맞춰서 파업으로 가는 일련의 준비를 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태입
니다.
사정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공단은 부이사장이 이사장
직무대행으로서 사측 대표교섭위원으로 교섭에 임하고는 있으나, 교섭
과 관련한 아무런 실제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하지 아니한 관계로 교섭
자체가 내용 있는 접근을 보이거나 책임성 있는 교섭이 되지를 못하고 위
에서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응하는 식의 형식적인 교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 오히려 이것이 노동조합만 자극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
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럴 경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불가피할 것이고 그것도 현행법령에
의한 적법한 방식의 쟁의행위를 하게 된다면, 지하철운행에 심대한 타격
이 일 것이고 그로 인하여 부산시민들이 겪게 되는 고통은 지대하다 할
것입니다.

건교부와 공단에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인지 알 수 없는 일이나 공단의
대표자이자 공단을 통괄하여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이사장이 없이 오늘
까지 보름동안을 지내왔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
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당장이라도 사고가 일어난다면,
이를 수습하는 일에서부터 당장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일이고, 평
소 공단의 경영이 이사장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운영되어진 경우를
돌이켜보건데 이사장이 없는 체제는 경영상으로도 대단히 위험한 체제
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사항

부산교통공단은 1일 수송량만 하더라도 부산시민 20% 이상이 애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것이고,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지하철이 부담
하여야 할 역할 또한 막중하다 할 것이며, 오늘도 쉼 없이 2호선과 3호선
의 건설공사는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통리하는 지위에 있는 이사장이
없다는 것에 대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 할 것입니
다.
따라서 이사장의 공백은 더 이상 방치되어져서는 아니 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사장의 공백을 매우는 방법은 건교부장관이 이사장을 임명
하면 우선은 해결되는 일이나, 들리는 얘기로는 집권여당의 대권후보가
영남권에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산을 주요한 기반으로 삼고자 하
고 있고 그런 일환으로 주요한 곳에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하여 임명권을
가진 자에게 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이미 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되었던 자
가 오지 못하게 되었다는 소리가 있기도 합니다.
공단의 이사장이라는 자리가 정치적 흥정물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
이고, 그것도 더군다나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자의 농간에
의하여 진행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는 일이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이사장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함은 부산시민의 안전문제를 방치
하는 것이요, 노사간 교섭을 방치하는 것이요, 노동조합의 파업을 방치하
는 것이고 더불어서 성공적인 월드컵의 엄청난 차질을 초래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의회에서는 기왕에 개회된 이번 제116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
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신속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 조치가 나올 수 있
도록 시급한 의결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정을 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귀 의회 소속의 조길우 의원께서는 부산교통공단운영위원회
의 위촉직 위원이시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공단정관 제11조 제3항이 규정
하는 바에 따라서 이사장을 임명제청하기 위한 부산교통공단운영위원회
임시회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발의로 소집할 수 있는 노력부터 경주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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