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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한 제언
한** 2002.02.23 조회수 : 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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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한 제언
(몇 일전 동아일보 기사를 읽고) \"경기 부천시 부평 ~ 신월 간 경인고속도로 인근주민에 도로소음의 주민 피해가 도로 관리주체 한국도로공사에 있다고\" 판결한 중앙환경조정위원 회의 판결은(2002.2.16일자 동아일보 30,31면 기사 참조)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는 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도로 설계, 건설 및 유 지를 다해야 한다고 정해져있다. 그렇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 배상법에 의거 국민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고 법률에 정해져 있다.(국가배상법 5조) 이번 판결도 그 맥락의 일환이며 이러한 집단 소송은 도로관리의 주체인 국가나 지자체 또는 도로공사를 상대로 계속 이어 질 것이다. 이웃 일본이나 프랑스등 서방 선진국에서는 주민에 의한 이러한 손해 소 송이 계속되자 아예 도로 포장재를 다공성 아스팔트로 바꿔 주민의 소음 피해를 줄이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신설도로는 물론 기존도로에도 다공성 아스팔트 포장으로 소음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 동경도에는 조례로 정해 소음 민원 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포장되어있고, 부산의 경우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부산에는 주민을 위한 포장재로 시공된 도로하나가 없다는 것을 이해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왜 이런 품위 없는 도시에 살고 있을까? 그 이유는 도로관리 주체나 담당 공무원의 도로의 환경과 안전 에 대한 인식이 포괄적 또는 종합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언급하면 도로의 소음발생과 교통사고는 차가 다니면 당연히 일어 나는 현상으로 고도의 도시화 및 산업화된 21세기의 역기능의 결과라고 체념해 버린다. 새로운(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고 선진국에서는 10년전 부터 사용되고 있 는 것이지만)다공성 포장재로 바꿔 도로를 시공할 경우 저소음, 수막 현 상 제거 등으로 환경과 생명을 보호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음에 시달리는 시민(주민)에게는 평온을, 교통사고 가 다발하는 지역에는 생명을 보호 할 수 있는 부산시의 종합적인 대책 이 수립되리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