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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관련 진정의견
박** 2001.06.03 조회수 : 1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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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 공람공고에 따른
의견(진정)서 부산광역시 공고 2001-252호에 의거 2001. 5. 31에 공고한 개발제한구 역 관리계획(안) 공람공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게 추진 되고 있는 성산지구 이주단지 조성목적의 대규모 형질변경을 제외시켜 줄 것을 진정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리계획(안) 공고내용중 7-마-5번의 대규모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 는 시설물(10,000㎡이상)인 강서구 녹산동 573-4번지 일원 성산지구 이주단 지와 관련한 의견입니다. 2. 동 지역은 2001. 1. 10 강서구청장이 성산지구 이주단지 조성을 위하 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부산시에 신청한 것과 내용이 일치하는 지역으 로서 농지소유자 일동이 2001. 3. 29 부산시에 지정불가 사유를 들어 탄원 한 결과 부산시에서는 2001. 4. 4 강서구청장이 요청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서류 일체를 강서구청으로 반려하면서 토지소유자들의 반대의견과 진정이 극 심하므로 입지 재선정토록 함과 동시에 이주단지 부지를 선정 할 경우 이 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재실시하는 등 민원이 없는 지역을 선정 토록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4월중 부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해제 를 위한 설명과정에서 도시계획국장이 성산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강서 구 녹산동 573-4번지 일원은 토지소유자의 반대가 극심하므로 관련서류 일체를 반려하였으므로 이번 개발제한구역 심의에서는 제외토록 하겠다 고 설명하자 의원중 한분이 그러면 이주단지는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하 자 도시계획국장이 민원이 없는 지역으로 재선정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고 답변하였습니다(속기록참조). 반려된 공문과 관련하여 강서구청장은 농지소유자 일동과 해당국장, 과 장, 실무담당자등이 참석한 공개회의 석상에서 농지소유자의 동의가 없 이는 절대로 동일지역에서는 이주단지 조성을 추진하지 않겠으니 믿어달 라고 수차에 걸쳐 구두약속을 하셨습니다. 3. 위와 같이 시의회ㆍ부산시청ㆍ강서구청이 이미 취소ㆍ반려한 사항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에 또 다시 포함시켜 성산지구 이주단지 조성 을 위한 대규모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지역으로 지정 공람공고함은 시의회(도시항만위원회) 공개회의에서 시민을 대표하여 본 사안을 반려 토록 결정한 시의회를 기망함과 동시에 시민을 우롱하면서 행정의 일관 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구민을 대표하는 행정기관의 책임자인 강서구청장이 민원인과 소 속 부하직원등이 합석한 공개회의 석상에서 절대로 농지소유자의 동의없 이는 이주단지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언약(2001. 4. )해 놓고는 또 다시 이를 번복하여 부산시와 공동으로 동일한 지역을 지정하여 개발제한구 역 관리계획(안)에 포함시킨 것은 농지소유자를 이중으로 속여가면서까 지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부산시는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당연히 상급관청으로 서 위법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행위를 시정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이주단지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시 개발제한 구역 관리계획(안)에 포함시켜 개발을 추진함은 특혜성 행정을 위한 시의 회 경시와 행정권의 남용이라고 생각됩니다. 4.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형질변경은 농지의 비옥도가 낮고 농업생산성 이 극히 불량한 지역을 선정해야 하는데도 이와 같은 지역은 모두 제외하 였습니다. 진정인등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인근에서 토지의 비옥도가 가장 높 은 우량농지로서 이 지역에 이주단지를 조성함은 농지는 농업의 생산성 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되어야 한다는 농지법 제3조에 위반될 뿐만 아니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 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 농업의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국가 등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5.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농지소유자의 부당한 권리침해가 없도록 함과 동시에 우량농지로 보존되어 농업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개발 제한구역 관리계획에서 강서구 녹산동 573-4번지 일원에 대하여 이주단 지 조성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을 제외시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2001. 6. 농지소유자 대표 박임득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00-51 전화 051)863-3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