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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의 부당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강행 저지 요청

박** 2001.04.01 조회수 : 1089

부산시의 특혜성 이주택지 조성을 위한 불법ㆍ부당한 도시개발구
역 지정절차 중단을 눈물로서 호소합니다.


1. 부산시 강서구청의 성산지역 도로부지 편입지 주민 이주를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2001. 1. 19)과 관련하여 이주대상 예정지역
(녹산동 572-2번지등 17필지) 농지소유자 일동은 합법적이고 합리
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도시계획결정 추진이 특정 이주지역 주민에
게는 이중의 특혜를 부여하고 농지소유자에게는 일방적인 손실을
강요하고 있는데도

이를 시정해야 할 부산시는 시정은 하지 않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
려는 이주민의 편에 서서 도시계획결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즉각 취
소하여 농민의 생산기반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문제의 전후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강서구청에서 녹산동 성산지역의 도로확장을 위하여 도로접도구
역에 인접한 45세대에 대하여 2000년도에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고

토지보상을 받은 주민 45세대는 대표자를 선정하고 보상비 중의
일부를 세대별로 갹출, 경비를 마련하여 녹산동에서 가장 땅값이 높
고 위치가 좋고, 양질인 농지에 집단이주 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계
획적으로 추진한 결과
강서구청에서는 저희들 농지를 도시개발구역 예정지역으로 선
정, 지난 2000년 12월 9일 녹산면사무소에서 형식적인 공청회를 실
시하였습니다.

이 공청회에서 농지소유자 일동은 이주단지 지정 반대의사를 강
력하고도 분명히 밝혔는데도

당시 공청회를 개최한 강서구청의 관계 공무원은 이주단지 지정
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이주민들이 저희 농지만을 원하고 있어 형식
적인 절차상 공청회를 실시한 것으로, 저희 농지에 이주단지를 만들
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구청에서는 농지소유자들의 반대의견을
묵살한 채 이주민들의 의견만으로 이주지역지정을 부산시에 상신하
여 4월중에 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3. 저희들은 이주지역 적지로서 저희들 농지의 도로건너편을 아래
와 같은 이유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농지소유자가 반대하는 지역의 바로 인근에는 주민들이 팔려고
부동산 중개소에 매도 의뢰한 토지가 수없이 있습니다.

농지소유자가 반대하는 지역의 지번은 녹산동 572, 573, 574번
지 등이나 토지소유자들이 매도하기를 원하고 있는 녹산동 561,
562, 563, 564번지 일원은 도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고 아무런 민
원도 없는 지역입니다.
녹산동 561, 562, 563, 564번지 일원을 대상 지역으로 선정할 경
우 4~5배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반대지역 농지의 평당 공시지가는 20~50만원인데 비해 토지소
유자들이 매도하기를 원하고 민원이 없는 지역은 평당 8~10만원에
불과하여 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예산도 4~5배 가량 차이가 납니다.

반대하는 지역의 농지는 양질의 농지로서 연간 농산물 생산이
200평 기준 쌀 6가마를 비롯하여 파, 마늘등 수백만원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나 매도하기를 원하는 지역은 토지의 비옥도
도 낮고 농작물도 잘 자라지 않는 지역으로 택
지개발로는 가장 적당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4.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결정이 강행되면 이주지역
주민에게는 이중의 특혜를 부여하게 됩니다.

철거지역 대지는 세대당 40~50평으로서 평당 200여만원의 보상
을 세대당 8천만~1억원으로 2000년도에 보상을 수령하고 낡고 노
후한 슬레트 집, 기와집, 슬라브집에 대하여도 평당 150여만원에 가
까운 보상비를 세대당 5천만원~1억원 정도를 추가로 수령할 것을
예상하면 세대당 총액 1억 3천만원~2억원으로 보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도시계획결정 예정지역의 대지평수는 45세대 모두 100평으로서
여기서도 면적과 가격면에서 엄청난 이익을 부여하게 되어 이중의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5. 부산시가 잘못된 이주택지 신청을 바로잡지 않고 특정인들에게
이중의 특혜를 주는 도시계획결정 추진을 강행하는 그 저의가 무엇
인지 의심스러우며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그와 같은 부당
한 도시계획결정 추진을 즉각 취소하고 민원이 없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4월 1일




농지소유자 박임득 등 15명
연락처 : 051-863-3800

농지소유자 박금복
연락처 : 051-291-5493, 018-
563-4634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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