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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은 공무원인가요?

총무담당관실 2007.12.14 조회수 : 5110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의원은 공무원중 정무직공무원에 해당됩니다.
※ 정무직 공무원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 제3항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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