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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의정담당관실 2007.12.14 조회수 : 3619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립근거> 지방자치법 제182조

협의회의 목적은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회운영에 관하여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협의회는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합니다.

 1. 각 시·도의회의 의견수렴 및 지방의회의 의사를 국회, 정부 및 관련기관에 반영시키기 위한 조치 
 2. 2개 시·도 이상 관련 및 공통사항 협의 조치 
 3. 지방의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의 조사 및 연구 
 4.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대정부 건의서 및 의견서 제출
 5. 지방자치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자료의 수집·교환
 6. 기타 협의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협의회의 임원은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4인 이내, 감사 2인, 사무총장 1인, 정책위원장 2인 이내로 하고, 필요시 고문을 둘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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