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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의사담당관실 2022.08.09 조회수 : 4575

먼저 상임위원회를 알기 위해서는 위원회 제도를 이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회 제도란 지방행정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성격을 띠며,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로 하여금 의안을 먼저 심사토록 하여 의안처리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상설로 설치되어 운영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두며, 위원회의 구성원인 위원은 정수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합니다. 의장이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의원들의 의견이 가급적 수용되어야 하고 위원회의 기능, 각 의원의 전문성·경력·직업·다선 등을 감안하여 선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운영, 기획재경, 행정문화, 복지환경, 건설교통, 해양도시안전, 교육 등 7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근거] 지방자치법 제6절 위원회,

부산광역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자료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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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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