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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관실 2021.06.21 조회수 : 3610
회부란 의장이 지방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상임위원회가 심사하도록 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회부된 안건을 심사한 위원회는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심사에 있어서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고, 심사기간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여 본회의시 심사보고자는 그 의견을 제시하여 보고합니다.
[근거]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심사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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