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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서에는 의원소개의견이 첨부되어야 하는데 의원소개의견이 없는 청원서도 접수가 가능한지?
의사담당관실 2007.12.20 조회수 : 1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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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청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소개 의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의원의 소개의견서가 없을 경우에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근거] 지방자치법 제8절 제7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