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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또는 사무조사시 의회의원의 직계존·비속과의 이해관계가 있을시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이 안건에 참여 할 수 있는지?
의사담당관실 2021.06.21 조회수 : 1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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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해 감사(조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조사)를 중지시킵니다. [근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