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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에서 부산시 외에 지방공사, 지방공단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지요?

의사담당관실 2021.06.21 조회수 : 1258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시설공단 등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매년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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