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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에 집행한 시 예산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검사하는 제도는 있나요?

운영전문위원실 2021.06.21 조회수 : 1361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시행하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5인에서 10인 이하의 검사위원을 선임하며,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전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지방자치법 제134조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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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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