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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의의 원칙이 무엇인가요?

의사담당관실 2007.12.20 조회수 : 1619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여 재심의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 원칙은 회기도중에 이미 한번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은 회의의 능률을 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과 다른 의결을 하게 되면 어느 것이 진정한 의사인지 알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근거] 지방자치법 제68조 (일사부재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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