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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다른가요?

의사담당관실 2007.12.20 조회수 : 5892

다수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의 회의체는 반드시 일정 수 이상의 구성원이 참석하지 않고서는 회의 능력과 의결능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에서도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참석해야 회의를 시작하고, 안건을 의결할 수가 있는데 회의를 시작하고 계속해서 진행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원 수를 의사정족수라 하며 이는 재적의원 1/3이상이 출석하여야 하며, 그리고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원 수를 의결정족수라 하는데 일반적인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습니다.

[근거] 지방자치법 제63조,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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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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