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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와 임시회는 어떻게 다른가요?
의사담당관실 2021.06.21 조회수 : 1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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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항상 개회되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고 합니다. 즉 회기란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능력을 지는 일정기간을 말하는데 회기에는, 의원들의 필요에 따라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해서 활동을 하게되는 임시회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규정에 의해 지정일자에 개회되는 정례회 2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연간회의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시 의회의 경우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운영기본조례 연간회의 일수는 130일 이내로 하되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회의 총일수를 추가할 수 있으며,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매년 6월 16일 및 11월 12일, 단 토요일.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