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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기획재경위원회 2024.07.04 조회수 : 109

(입법예고-164)부산광역시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_00.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164호



 부산광역시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를 글로벌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계적 수준의 도시로 조성함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나. 부산광역시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및 지원사항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6조)

 라.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의견청취 및 자문단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글로벌허브도시 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에서 제17조까지)

 바. 포상 및 위원회 존속기한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18조 및 제1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jsmilk@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각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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