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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보사환경전문위원실 051-888-5341 2012.08.20 조회수 : 119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2-56호

부산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취지
○ 이 조례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산부 및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시는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를 장려·확 대하도록 하고, 백화점, 병원 및 은행 등 여성의 이용이 많은 공중 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시장은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임산부전용 표시하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시장은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발급 하도록 하고, 임산부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 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도록 함(안 제6조)
마. 시장은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전화 888-5341)로 제출하거나, E-mail(jungkt46@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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