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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실 051-888-5322 2012.07.31 조회수 : 997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2-52호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 보다 투명하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최소한의 견제가 필요함에 따라,
나. 시장의 소관 사무에 대해 최초로 민간위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위탁 또는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재위탁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나. 종전에는 최초로 민간위탁하려는 때에만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와 연간 위탁금액이 3억원 이하인 사무를 제외한 재위탁 또는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4조제3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전화 888-5322, Fax 888-5329)로 제출하거나, E-mail(ickwon@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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