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개발해양전문위원 051-888-5361 2012.07.03 조회수 : 950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2 - 49호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으로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 등을 도모하고자 하였던 당초 제도의 시행목적과는 달리, 근린생활시설 등 소규모 건물에 대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집중과 전문신고인 및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신고 양산 등 부작용이 도출되어

나. 신고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신고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서민생활의 불편을 방지하고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하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또는 소화기 등 현물로도 포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제1항)
○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을 강화함(안 제2조제2항)
- 만 19세 이상으로서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신고 1건당 5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던 포상금을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및 소화기 등 현물로도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고, 포상물품은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신고자가 지정하는 주소지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개발해양위원회로 제출하거나,
E-mail(jjiu21204@korea.kr) 또는 전화(888-5361), FAX(888-536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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