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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12.04.24 조회수 : 1172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2-28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성인, 중도탈락 청소년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교부 등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 평등과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
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교직원 인건비, 의무교육과정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저소득층 학생의 수업료 및 급식비, 실험·실습 경비, 교재·교구 구입비 등에 필요한 교부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적정한 보조금 집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교육감이 해마다 한 번 이상 지도감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sikusy@korea.kr)또는전화(888-5451),FAX(888-545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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