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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보사환경전문위원실 2012.02.28 조회수 : 1151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2- 14호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2. 제정취지
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사망율 및 자살증가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서
사회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 시 차원에서도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2012. 3. 31. 시행)에 따라
자살로 인한 국력손실을 막고 생명존중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자살예방시책은 사전예방과 사후관리 및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것을 기본시책으로 함(안 제2조)
다. 시민이 자살위험에 처했을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와 시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 의무를 정함(안 제3조)
라.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마. 시장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안 제5조)
바. 자살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자살예방전문위원회를 둠(안 제6조)
사. 시장은 자살 통계를 매년 수집하고 분석하도록 함(안 제7조)
아. 시장은 자살관련 상담 등을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자.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자살예방직무를 수행하였던 자에 대한 비밀누설의 금지 의무 등을 정함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pringnine@korea.kr) 또는 FAX(888-534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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