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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전체관리자 2012.02.23 조회수 : 1122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2- 12호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2. 2. 5. 시행)으로 주택에도 소방시설 중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시와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
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을 정함(안 제3조)
라. 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의 허가 또는 신고 시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를 지도·안내하도록 함(안 제4조)
마.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5조)
바.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개발해양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jiu21204@korea.kr) 또는 전화(888-5361),FAX(888-536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안 1부.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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