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전체관리자 2012.01.11 조회수 : 1105

(1.11)(홈페이지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2 - 3호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인권 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개인이 가지는 인권의 보장과 그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부산광역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설치, 인권상담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등 부산광역시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4조)
다.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인권보장및증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
라. 부산광역시인권보장및증진위원회의 구성, 소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마. 시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부산광역시인권상담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해마다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시민에게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함(안 제15조)
사. 시장은 인권보장과 증진활동을 위하여 인권침해 사례 파악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음(안 제1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skang@korea.kr) 또는 전화(888-5332), FAX(888-533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제정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부.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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